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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 법의 제정 이후 1988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 한 만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워은 또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이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은 현실화 해야 한다”며 “영세 상공인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해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