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정책학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

26일 토론회 열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비판
이재홍 학회장 “산업계 우려의 소리 외면 어려워”
선지운 교수 “아이템 정의도 불명확, 자율규제 해야”
  • 등록 2023-01-26 오후 6:37:14

    수정 2023-01-26 오후 6:37:14

26일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 (사진=김정유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모든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확률 표기를 해야하는 건 과도한 규제다.”

26일 서울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열린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내 게임 업계의 주요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홍 숭실대 교수가 이끄는 한국게임정책학회가 주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상헌, 유동수, 전용기, 유정주,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 일각에서 들리는 우려의 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취지를 밝혔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공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아이템에 대한 정의부터 불명확한 상태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는 것도 명확치 않다”며 “개정안이 모든 게임물, 광고, 선전물마다 확률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제적인 확률 공개 대신,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과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들을 확률형 아이템에서 보호할 수 없다. 결제한도도 없고 게임내 과도한 현금 결제를 막기도 어렵다”며 “자체 등급분류 기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게임법 개정이 아닌) 등급분류 내규를 조정해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 개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문체위가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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