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상태 지방대]④대학평가에 ‘충원율 강화’…정원감축 고삐 죄는 교육부

올 4월 부실대학 발표…국가장학금 지원 불이익
학생 충원율·교원 확보율 최소기준 미달 시 적용
충원율 배점 2배…대학진단 통과해야 재정 지원
  • 등록 2021-03-04 오후 3:37:30

    수정 2021-03-04 오후 9:19:3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도 정원감축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 충원율 평가 비중을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대학진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이라는 의미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5월 대학진단을 앞두고 부실대학을 거르는 사전평가를 먼저 시작한다. 이달부터 평가해 오는 4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한 뒤 하위 10% 정도를 부실대학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최저 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등 6개 평가지표(일반대학 기준)다. 이 중 3개 지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된다. 4개 이상 미 충족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Ⅱ유형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해 4월 기준 등록금 수입 총액 중 교육에 투자한 비율이 낮거나 신입생 충원율 등이 최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 추가모집에서 정원을 못채운 대학들은 내년에 있을 사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들은 편입·자퇴 등으로 이탈하는 학생도 많아 재학생 충원율까지 낮은 점수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 전남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사전평가가 끝나면 대학마다 향후 감축해야 할 정원이 나오기에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사전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된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되면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편입생 국가장학금1유형까지 전면 차단된다.

사전평가를 통과한 대학들도 안심하긴 이르다. 오는 5월에 착수하는 대학진단에서도 충원율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19~2021)간의 충원 결과를 반영하기에 올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대학진단을 통과한 대학·전문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진단 결과는 3년간 유효하지만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하락하지 않게 관리해야 일반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부실대학의 청산절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만간 재정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폐교·청산절차를 만들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청산 전문기관을 운영해 폐교 교직원 체불 임금 지원 등 청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별 최저 기준(단위: %,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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