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 확대법` 처리 또 무산…22일 재논의

행안위, 16일 이어 17일 법안소위 열고 재논의 했으나 보류
  • 등록 2021-06-17 오후 4:11:47

    수정 2021-06-17 오후 4:13: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 측 반대로 또 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6~17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7일 행안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행안위는 전날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정부가 해당 제정안이 노동법을 비롯한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을 일괄 적용하도록 한 공휴일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날인 이날(17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렸으나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오는 22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

대체 공휴일 확대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기에 법안 처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6월 국회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행안위에 올라온 8개 법안들 대부분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들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8월 15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아울러 주말이 겹치는 올 하반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도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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