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 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일 혜산시 모 중학교 학생 A군(14)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 A군은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북한은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베격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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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북한 법엔 연좌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군의 부모 또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북한 법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부모는 벌금형이 아닌 추방, 혹은 정치법 수용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혈동이 문제라는 판단으로 부모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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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이 들어있는 USB 장치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되고 이를 구입해 시청한 학생은 무기징역, 나머지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