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매입...사학법 위반”

[2021 국감]서동용 "국민대, 이사회의결 없이 주식 매입" 지적
유은혜 "확인이 필요한 내용 검토 후에 종합감사 고려하겠다"
  • 등록 2021-10-21 오후 8:42:29

    수정 2021-10-21 오후 8:42:29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24만주를 보유 중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대는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회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대상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총 24만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고한 당시 평가액은 16억476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국민대의 주식매매 확인 서류’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는 주당 1만850원이다.

서 의원은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언급이나 논의 내용이 전혀 없다”며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민대가 왜 김씨와 이렇게 엮여 있는지 모르겠다”며 “김씨 의혹뿐 아니라 국민대 행정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함께 높아지는 상황에서 즉각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대의 주식 취득 과정과 관련해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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