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시간 정영학 녹취록 다 듣자"…대장동 업자들 요구에 검찰 난색

김만배 "맥락 이해하려면 다 들어야"…남욱 "정영학, 대화 유도했을 개연성"
檢 "이해할 수 없어"…法 "한두 기일 만에 불가능·구체적 의견 달라"
  • 등록 2022-03-18 오후 6:51:04

    수정 2022-03-18 오후 6:55:1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재생할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들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5회 공판 기일을 열어 녹취 파일 등 증거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40시간 분량의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전부 들어봐야 이에 대한 증거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이미 정영학 피고인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에서도 선별한 상황이라 녹음 전후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녹음 파일 전체를 다 듣는 방법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만큼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검찰이 (증거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정영학 피고인만이 녹취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유도했을 개연성도 있다”며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대화인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선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녹취록은 피고인들이 겪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변호인들이) 이미 내용을 검토했을 텐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 다 들어 봐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영학) 녹음 파일이 총 140시간 정도 된다고 한다”며 “그걸 다 듣는다면 한두 기일 만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심리를 위해선 양측이 구체적인 의견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파일 중에 증거에서 철회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인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 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관계자 이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그의 입에서 재판의 흐름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증언은 나오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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