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청약’ 마감 시간 째깍째깍…갈림길 선 카뱅

예비심사 통과…18일까지 증권신고서 내야 중복청약 가능
하루만에 신고서 제출 가능할까
"투기 조장했다는 사회적 비난 고민도"
  • 등록 2021-06-17 오후 5:12:28

    수정 2021-06-17 오후 5:13:3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업공개(IPO) 공모청약 대어 카카오뱅크가 중복청약 갈림길에 섰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18일 오후 6시까지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중복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청약 △상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21일부터 중복청약이 금지됨에 따라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20일은 휴일이라 영업일인 18일까지가 마감시한이 되는 것이다.

중복청약이 가능해지면 흥행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5월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의 경우 마지막 중복청약 대어라는 얘기에 가족에 친척까지 동원한 청약 광풍이 몰아쳤고 청약증거금 80조9017억원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고 흥행기록을 세웠다. 공모가도 10만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데다 SKIET의 경우 1명이 최대 5곳에 중복청약을 할 수 있다 보니 역대 최고청약증거금이 동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함께 IPO 대어로 꼽히던 크래프톤도 고민 끝에 중복청약의 길을 택했다. 지난 11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다음 영업일인 14일 오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016년 출범 이후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 8042억원, 당기순이익 113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NIM 상승을 동반한 순이자이익 개선 및 다양한 수수료 비즈니스 출시로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46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52.6% 성장한 것이다. 2020년말 가계 신용대출 시장의 6% 수준까지 침투하며 자산 또한 빠르게 성장했다. 실제로 2017년 3분기 이후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증가분 78조7000억원의 20.1%(15조8000억원)를 카카오뱅크가 차지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장외 거래가 기준 몸집은 약 39조5000억원이다. 지난 해 1조원 투자자 유치 과정에선 약 9조3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았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0억원에 가까운 장외가격의 경우 비상장 및 공모주 열풍, 막연한 낙관편향적인 전망 등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가까워 보인다”며 “상장시 자기자본 5조원과 유상증자 시 적용된 PBR 3.5배를 가정해 약 17조5000억원 내외로 기업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종가 기준 KB금융(105560)의 시총은 23조6595억원이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더라도 시장은 기존 금융권 시총을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카카오뱅크의 중복청약 가능성에 관심이 큰 이유는 기존 기록을 깰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중복청약이 가능해지면 최근 상장한 SKIET를 크게 웃도는 청약증거금이 쏠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사회적 비판도 외면할 수 없다. 만약 카카오뱅크가 기한을 넘겨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증권사 1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내일(18일)이 중복청약 막차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루 만에 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미정인 ㅣ상태”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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