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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