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檢조직 개편 이견 얼마나 좁힐까…金 리더십 시험대

법무부, 檢 '6대 범죄' 직접 수사 제한 골자 조직 개편 추진
오는 22일 국무회의 앞두고 이번 주 朴-金 만남 예고
檢, 지청 직접 수사 시 '장관 승인' 삭제·민생 범죄 직접 수사 기대감
"본질은 檢 수사권 형해화…구성원들 총장에 등 돌릴 것"
  • 등록 2021-06-17 오후 5:25:54

    수정 2021-06-17 오후 9:45:3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면서 실제 협의 수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뤄진 두 사람 간 회동처럼 이번에도 ‘보여 주기식’ 만남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이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김 총장의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방검찰청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의 최종안 마련을 위해 이번 주 중 김 총장을 만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주재한 김 총장은 다음날 공식적으로 이에 반대 입장을 내며 박 장관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만남의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주도권을 쥔 법무부에 비해 대검은 피동적 입장이라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위해선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중, ‘장관 승인’ 부분은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정도 수준의 협의만으로는 이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큰 타격을 입은 김 총장의 리더십 회복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 그래도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해 일부 직접 수사 승인 부분에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본질은 결국 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양념 치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권 입장에선 대선 이후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김 총장이 과연 1년 뒤 ‘자신들을 지켜 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라며 “아예 검사들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게 불씨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은 결국 ‘형해화’될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검찰 구성원들은 김 총장에 대해 ‘너는 너, 나는 나’식으로 믿음의 끈을 놓아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주 중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만남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정부 조직 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직 개편안이 시행된 직후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 교체 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또다른 갈등의 진원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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