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뷰조작 의혹’ 쿠팡 현장조사 실시

리뷰조작 신고 접수 후 2개월 만에 쿠팡·CPLB 현장조사
시민단체 “쿠팡 거짓광고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쿠팡 “직원 후기는 직원 작성했다 표기…투명 운영” 반박
  • 등록 2022-05-17 오후 6:05:09

    수정 2022-05-17 오후 6:05:0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브랜드(PB) 상품에 대한 리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쿠팡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뷰 조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가 리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단체는 쿠팡이 자체브랜드를 만드는 자회사(CPLB) 제품에 대해 계열회사 직원들을 동원, 직원이 썼음을 밝히지 않는 허위 리뷰를 작성토록 했다며 공정위에 쿠팡과 CPLB를 신고했다. 좋은 리뷰가 많을 경우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하고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만약 쿠팡이 실제 허위 리뷰를 지시했다면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차별 또는 부당한 지원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쿠팡이 자회사 CPLB를 통해 만들어온 PB 제품은 16개 브랜드, 약 4200개 품목에 달한다.

당시 쿠팡은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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