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이사위법행위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

  • 등록 2022-05-17 오후 6:24:40

    수정 2022-05-17 오후 6:24:4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엔에이링크(127120)는 최수현씨 외13명(채권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위법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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