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경기 라디오사업 탈락에 법적대응키로

“신뢰보호원칙과 평등 원칙 등 관련법 위배”
  • 등록 2022-05-17 오후 6:25:41

    수정 2022-05-17 오후 6:25:4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단에 ‘선정 불가’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했지만 보도 기능 수행에 대한 법적 검토 뒤 방통위로부터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공단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방통위가 공모 당시 신청 요건에 ‘신청법인의 사업 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공모에는 공단 외에 경인방송, 경기도, OBS 경인TV,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 등 7곳이 신청했다. 경기도와 공단을 제외한 5개 사업자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방송 독립성을, 공단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의 역할을 문제 삼아 사업자 선정에 반대해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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