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같은 당 국회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영등포구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연합뉴스) |
|
영등포구청은 5일 윤 후보자가 국회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을 조사한 결과 “공적 모임에 해당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한나절 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다음 날 국회 보좌진 등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 수칙 위반해도 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윤석열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 각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 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원실을 방문하려면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방문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출입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의원실 외에는 다른 의원실 또는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
윤 전 총장 측은 4일 “국회 층별 제한 등 방역 수칙을 다 지키지 못한 걸 인정한다”면서도 “일반적 방역 수칙, 체온 측정과 마스크는 철저히 했다”고 해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이에 대해 “후보들이 그런 면에 있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이 방역 수칙 위반이란 지점에 대해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