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7일 손 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할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4명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변사 사건 전문가가 맡는다.
한편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현재까지 나온 단서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손씨의 신발 수색도 지난 13일 이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