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도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 지역인 분당구을을 지역구로 한 재선의원으로,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을 맡아 신도시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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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기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며 “30년이 지났고 도시재생 필요성이 생겼는데 민간 만으로는 추진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발벗고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이 이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현재 1기신도시들은 평균 200%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있어 용적률 상향하지 않는 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신도시특별법에서는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마치 이 법이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다만 “과도하게 특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기능을 작동시켜 상당부분 이익을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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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기신도시 개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기신도시는 추가적으로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기반시설을 놓을 필요도 없다”며 “여기에 용적률을 좀 더 줘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지은 아파트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에너지 제로 아파트가 될 것이고 관리비가 절감된 만큼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 수 있다”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 주민들에 대해 “재건축의 사업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재산 증식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오히려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안 처리는 올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신도시특별법 제정을 하반기에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도 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간 인식 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 신도시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절충안을 내놓기가 만만치 않다. 김 의원이 이 법안이 1기신도시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유세 비중을 높인다는 건 좋은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며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지금(30%)보다 낮게 제한하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