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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 보험요율 상한선 정한다…사과 8.5%·배 16.6%
- 수확을 마치고 유통 중인 배. (사진=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주요 농작물 재해보험료율 상한선을 정한다. 보험료율의 과도한 상승을 줄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NH농협생명 등이 운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우선 사과의 재해보험료율 상한선을 8.5%, 배는 16.6% 수준으로 정했다. 벼 재해보험료율 상한선도 이르면 내달 확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물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과 퍼센티지를 재검토한다.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린다. 현 53개에서 올해 메밀과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버섯 4종을 추가한 57개 품목으로 운영한다. 2019~2020년엔 배추나 무, 수박처럼 한파 등 자연재해에 약한 노지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일괄 선정할 예정이다.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도 낮췄다.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등 품목의 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은 지난해 15·20·30%형밖에 없었으나 올해 10% 상품을 추가한다. 또 벼(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와 감자에만 적용되던 병충해 보장 품목에 고추를 추가한다.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늘렸다.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의 1마리당 공간을 새 규정에 맞추는 등의 동물 복지형 축산 농장에 대해 재해보험 보험료를 5% 할인한다. 또 전기안전 점검 결과 5등급 중 상위권(A~E 중 A·B등급)도 각각 각각 10%, 5%의 할인 혜택을 준다. 축산농가 맞춤형 지진 특약을 추가하고 꿀벌(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질별 보장을 추가했다.그밖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위험률 산출 주기를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보험료가 전년보다 약 1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신규 상품(산재1~2형)을 이달 초 출시한다. 보험료는 월 16만원(산재1형)에서 18만1000원(산재2형)으로 기존 상품 1형(월 9만6000원)보다 높지만 500만원이던 간병 급여가 3000만~5000만원으로 오르고 상해·질병치료 비용도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 급여가 1일당 2만원에서 4만~6만원으로 오르는 등 혜택이 올라간다.사업자인 NH농협생명은 영업이익 중 일부를 자체 적립해 보험료 인상요인 흡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와 협조해 이번 개선 내용을 농업인에게 알리고 가입을 독려할 것”이라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가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50%, 보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따라 지자체가 20~45%를 지원하는 재해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0.1%이며 지난해 총 2873억원을 지급(손해율 84.9%)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2.9%, 지난해 지급률은 1292억원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은 54.3%(71만명, 농기계 가입률은 6.8%)으로 지난해 총 3만9000명에게 525억원(농기계 1만1000건, 335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가을 울산의 한 논 바닥이 가뭄으로 갈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농식품부, 올해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경쟁률 약 3대1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월19일 세종시에서 청년농업인 100명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00명 모집 예정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총 3326명이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쟁률은 2.8대 1이다.정부는 올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 동안 지원키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신청자를 모집했다.경력별로는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1483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농촌 출신인 재촌 청년(950명·28.6%)보다 귀농했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2376명·71.4%)이 더 많았다. 그러나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농촌에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2224명·66.9%)이었다. 전혀 없는 청년은 1102명(33.1%)이었다.농업계 학교 졸업생은 901명(27.1%), 비농업계 졸업(예정)자는 2425명(72.9%)이었다. 또 부부공동 창업(예정)자는 793명(23.8%), 농업법인 공동 창업(예정)자는 98명(2.9%)였다.지역별로는 경북(602명·전체의 18.1%)이 가장 많았고 전남(536명·16.1%), 전북(478명·14.4%), 경남(376명·11.3%), 경기(347명·10.4%), 충남(308명·9.3%), 강원(227명·6.8%), 제주(88명·2.6%)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특광역시 신청자도 146명(4.4%) 있었다.농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함께 연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후계농 육성자금에 1925명, 농지은행 매입·임차에 1491명, 선도농가 실습지원에 1019명, 농업법인 인턴사업에 591명이 신청했다.농식품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 서면평가를 거쳐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 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12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신청인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층 영농 창업·정착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AI 방역소홀 204건 적발…고발·행정처분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선 이날 오후 6시부터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닭, 오리농장 등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204건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AI는 전염성이 큰 가금류 바이러스로 수년 전 중국 등지서 변형된 고병원성 AI가 인체에 감염, 사망해 우려를 키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가금류에 300여 건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방역 비상에 걸렸다. 올해는 발생 건수가 16건에 불과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둔 만큼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당국은 올해도 지난해 1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첫 고병원성 AI 발생 후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가 가금 농가 등을 상시 점검했다. 이 결과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시행 관련 위반 76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을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가 전체 위반의 절반, 나머지는 축산차량, 축산시설 위반이 반반씩이었다.당국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독관련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적발 땐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계열화사업자 등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