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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 재경관 한자리에…“각국 경제현안 공유”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요국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경제현안을 공유한다.기획재정부는 22~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재경관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재경관은 기재부 소속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태국, UAE 등 12개국 16개 공관에 파견돼 각국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재정경제, 금융 부문에서의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매년 초 이맘때쯤 재경관회의를 열고 주재국별 정치·경제 현안과 주요 국제기구 동향을 주제로 토론한다.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미 경제·금융시장 전망, 중국의 혁신발전 추진 동향,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추진 현황과 전망 등을 다룬다. 이들은 또 본부 정책담당자로부터 국내 경제현안을 듣고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와 지역별 경제현안을 논의한다.
- 한국 남녀·상하위 계층 임금격차…나란히 OECD 1·2위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상·하위 임금 격차도 5년 넘게 (OECD) 미국에 이어 2위였다.24일 OECD 임금 격차(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차트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36.67포인트였다. 남성 근로자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근로자 소득은 36.67 적은 63.33이라는 것이다. 집계가 끝난 OECD 9개국 중압도적 1위였다.2위권은 한국과 한참 떨어져 있었다. 캐나다(18.22), 미국(18.14)이 각각 2~3위였다. 한국에 이어 만년 2위를 지켜 온 일본의 2016년도 수치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2015년 기준 25.73) 역시 최근 10년 압도적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위권인 헝가리(9.36), 뉴질랜드(7.77)는 남녀 임금격차가 10%도 안 됐다.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1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었다. 2009년 이후 줄곧 큰 차이로 OECD 1위를 지켰다. 2010년 39.61로 정점을 찍은 이후 36대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폭은 작았다.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전문위원은 “한국이나 일본, 독일 등 여성이 가사·육아를 책임지는 분위기가 있던 국가들의 남녀 임금격차가 크다”며 “우리도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한국은 상·하위 소득 격차에서도 OECD 최상위권을 지켰다. 2016년 기준 한국 근로자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하위 10%의 평균소득의 4.50배였다. 상위 10%의 소득은 중위 소득의 2.36배, 중위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1.91배였다. 같은 해 통계가 집계된 OECD 9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다.한국에 이은 헝가리(3.73배), 캐나다(3.71배), 체코(3.54배), 슬로바키아(3.49배), 영국(3.42배), 호주(3.32배)는 네 배를 넘지 않았다. 제일 낮은 뉴질랜드는 2.86배였다. OECD 미가입국 중 이를 조사한 코스타리카는 미국과 비슷한 5.00배, 콜롬비아는 한국과 비슷한 4.51배로 한국을 앞섰다. 멕시코는 3.32배로 낮았다.한국의 상·하위층 임금 격차도 최근 1~2년의 일은 아니다. 2000년 이후 줄곧 OECD국 중 최상위권을 지켜 왔다. 특히 2012년부터는 줄곧 20여 조사대상국 중 2위를 지켰다. 미국보다도 임금 격차가 컸던 이스라엘이 그해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으면서 한 계단 올랐다.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부터 줄곧 4배 이상이었다. 2006년엔 5.12배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완만하게 줄어들었으나 감소 폭은 미미했다. 최근엔 2014년 4.79배, 2015년 4.59배, 2016년 4.50배로 3년 연속 줄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016년 기준 23.50%로 역시 미국(24.91%)에 이어 9개 OECD 조사국 중 두 번째였다. 2015년엔 19개국 중 미국-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였다.정부는 세계 최상위권인 소득 격차 문제를 풀고자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큰 폭(16.4%) 인상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하위층 임금을 올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기본적인 조치”라며 “단기적으론 고용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분명히 분배 문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 영향 농업임금 13.0% 증가”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3일 경기도 안성시 갈전리 마늘밭에서 농협 축산경제 김태환 대표와 임직원들이 가뭄지역 농촌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전사적으로 가뭄이 끝날때까지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사진=농협 축산경제)[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농가의 수익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업임금이 덩달아 오르며 ‘농업소득’은 줄지만 농가의 전체 소득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3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올해 농업임금이 13.0%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16.4% 늘어난 여파다. 농업 근로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안 그래도 인력난이 큰 시장이어서 만큼 농업임금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가깝게 오르리란 것이다.최저임금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한 가구(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3969만원이 되리라 전망됐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은 1014만원으로 8.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임금 증가에 함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투입재 가격 상승(2.1%↑)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 대신 농외소득이 11.5%, 이전소득 1.2%, 비경상소득이 0.2%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외소득이 늘어난 게 전체 농가소득의 상승을 이끈 것이다. 이 여파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올해 25.5%로 전년(28.7%)보다 2.2%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이와 별개로 농업인구 감소와 도시근로자와의 수입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가인구는 239만명, 농가호수는 105만호로 각각 2.1%, 1.0%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 62.9%로 전년(63.8%)보다 0.9p 줄어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올해 농업생산액은 48조96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재배업 생산액은 4.0% 늘어난 29조4560억원이었다.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영향으로 전체 곡물류 생산액이 4.0% 줄지만 채소·과실류 생산액은 각각 10.4%, 5.6% 늘어나리라 전망됐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 중이다. 올해 5만㏊(약 26만t), 내년 10만㏊(52만t) 감축 목표다. 그러나 축잠업 생산액은 3.7% 줄어든 19조5130억원으로 전망됐다. 산란계, 오리, 육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 회복으로 생산이 늘었으나 가격이 내렸다. 한육우는 3.3% 늘었으나 돼지(6.6%↓), 닭(6.9%↓), 계란(11.4%↓) 줄었다.올해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197억9000만달러(약 21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전년보다 5.2% 늘리라 전망됐다. 수입은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여파로 263억달러로 4.4% 늘고 수출(65억1000만달러)은 원화가치 상승과 보호무역주의로 1.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세계 유일하게 M&A에도 '고발 가능'…기업활동 위축 줄여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유선 케이블방송사 현대HCN(126560)은 지난 2013년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주식 97.46%를 취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역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방송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한 조건을 걸고 인수를 승인했다. 하지만 현대HCN은 이후 TV수신료를 인상했고, 공정위는 14억361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 고발이라는 ‘철퇴’를 내렸다.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이긴 하지만,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M&A)에 대해서도 세계 유일하게 고발 조항을 있을 정도로 강한 제재가 담겨 있다. 원칙적으로 경쟁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할 정도로 M&A를 할 경우에는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경우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으면 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얘기이지만, 공정위는 M&A에 따른 미래의 경쟁 제한 우려에 여전히 형벌조항을 남겨두고 있다.◇공정위 관할 모든 법령에 형사고발 담겨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개인고발을 강화하는 골자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앞으로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면서 법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사전에 거의 모든 공정위 관련 법에 담겨있는 형사처벌 조항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 제한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제력집중억제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담겨 있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법률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처벌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우리 사회의 법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나 임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강한 위축 효과를 갖게 한다”면서 “불법 행위가 만연한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형사처벌은 ‘보충성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행정제재, 민사적 수단으로도 피해구제나 재발방지가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공정거래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명확하게 위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불법행위만으로 위법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이를테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불법 승계라는 문제가 있더라도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경쟁을 충분히 훼손했다는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칼’에 불법으로 결론 내릴 수가 없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내리더라도 법원에서 번복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벌과 달리 공정거래법은 위법여부를 명확하게 가르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세계 경쟁당국도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나치게 확장된 형벌 적용대상은 축소하고 담합 등 경제적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실효성 떨어지는 고발…행정·민사제재 강화해야고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에온 헤시온 대표를고발했다. 하지만 약관 문제로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손에 꼽히는 데다 기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만, 현재 약관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공정위도 형사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수준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데다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등 민사적 수단이 미미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형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행정·민사·형사 수단 조율을 위한 법집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회 법 통과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해외와 달리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안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법 위반했을 때 제재가 약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고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는 보지만, 차츰 행정·민사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