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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s IP법]불법SW 내용증명, 무시하다간 큰코
-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채용 공고에 소프트웨어(SW) 이름 쓰지마세요.”오래 전부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돌던 이야기 중 하나다. 채용 공고에 ‘xxx 소프트웨어 경험자’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공고를 낸 업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수백~수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도시 전설과 같은 이야기.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자신과 협업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업들을 적발해 고소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곤 한다.물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한 권원없이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유독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상대로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안타깝다.소프트웨어 개발사 혹은 이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소프트웨어 집중 단속 시기나 공개 채용 기간에 ‘소프트웨어 감사를 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빼놓지 않는다.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감사를 받기 마련이다. 다행히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없이 넘어가겠지만, 하필 직원의 개인 노트북이나 파견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나오기도 한다.이때 법무법인들은 ‘옳다구나’하며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하겠다고 넌지시 이야기한다. 경험이 없는 경영진에서는 소송이나 일이 늘어지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해 다퉈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불하곤 한다.회사 재정이 넉넉해 합의를 마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마냥 상대방 법무법인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 잉글랜드 출신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상대방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손해 배상액의 근거가 적법한지, 나는 도대체 무슨 법률을 위반해 이런 고통을 얻게 됐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만약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을 때, 거기에 기재된 대로 우리가 라이선스를 위반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전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사도, 감사를 실시하는 법무법인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이미 10개의 라이선스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도 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다.소프트웨어의 경우 리셀러와 양도(인수합병 등) 등으로 정작 권리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많다. 안타깝게도 입증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몫이다. 저작권 침해가 확실시되거나 침해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빠르게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보통은 침해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하는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수천만원에 달하니 문제가 된다.혹자는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고 끝내려 하는데,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은 몇백 만원의 벌금에 그치겠지만, 뒤이어 진행되는 민사 소송은 수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우선 1) 우리가 정말 라이선스를 침해한 것이 맞는지 2)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회신을 하고 3) 침해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합의를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다만 합의는 직접 하는 것보단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회사 매출이 적자다, 라이선스를 침해한 것은 신입사원이었다, 한 번만 봐 달라’와 같은 이야기는 저작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오히려 상대방에서 청구한 합의금이 과도함을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사건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기고 내용은 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MG가 '3030억' 지른 여의도 땅, 개발도 매각도 '진퇴양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개발사 HMG가 작년 7월 3030억원에 매입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가 1년이 지난 현재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개발을 하자니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워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HMG가 매입한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미확정…금리인상에 부동산경기 ‘위축’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G는 순복음교회 부지를 팔기 위해 매수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번지에 위치한 8264㎡ 규모의 땅으로 HMG가 작년 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사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HMG 측이) 이 땅을 공식적으로 매물로 내놓지는 않았고 근처에 사업하는 지인들 위주로 (매입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시장에서 (HMG가 땅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이 부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12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600억원에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재정난에 빠지자 매물로 내놨고 HMG가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1970년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40여년간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하지만 이 땅은 단기간 내 개발되기 어려운 상태다. 해당 부지가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계획의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HMG가 먼저 건축을 해버리면 향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아 건물을 허물어야할 가능성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일대(약 1.3㎢) 포함 동여의도 전 지역을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019년 발주했다. 국제금융허브로서 여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완료됐지만 영등포구청, 서울시 등 유관 기관 및 부서가 협의해서 해당 계획안을 보완하는 절차가 남았다. 서울시 유관 부서는 전략계획팀, 도시관리과, 경제실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공람 등 후속일정을 잡을 수 있다”며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언제 계획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들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된 다음 개발해야 향후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서 기다리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번지 부지[사진=네이버 거리뷰]◇ 2종 주거지역…종상향도 문제또한 순복음교회 부지의 용도지역이 상향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있는 건물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인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인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얘기다.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1·2종,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뉜다. 순복음교회 부지의 용도지역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인데 이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도 건축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순복음교회 부지는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어서 HMG가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설상가상으로 지금은 고급 오피스텔 수요도 급감해 개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세금·비용 감안 4000억대 팔아야…“너무 비싸게 샀다” 의견도HMG가 이 땅을 단기에 매각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매각금액을 책정하려면 3030억원짜리 땅을 살 때 냈던 취득세, 각종 부대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 HMG가 여의도 부지를 매입할 때 지출한 취득세는 약 139억원으로 추정된다. 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 합계세율이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임을 감안한 수치다. 매입가와 취득세를 합하면 3169억원이다.취득세 외에 HMG가 땅을 매입하며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하면 실제 매입원가는 3169억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담보대출 목적으로 받는 감정평가 비용, 부동산 매입시 드는 법률검토 비용, 시장실사비용 등이다. 여기다 양도세 부담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율이 높아지며, 사업용 토지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이 높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임야, 대지 등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려면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보다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및 비사업용토지세율+10%포인트(p)’ 중 큰 세액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40% 및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중 큰 세액 ▲2년 이상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p’다.HMG가 올해 부지를 매각하면 보유기간은 2년 미만에 그친다. 이처럼 취득세, 각종 부대비용,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매각대금이 4000억원 정도는 돼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리인상 여파로 수천억대 금액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에 매수 수요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수천억대 ‘통 큰 거래’를 할 매수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HMG가 애초에 땅을 너무 높은 금액에 샀다”고 말했다.HMG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준석 사태'에 與청년정치도 분열…"호구지책" vs "여의도 2시 청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선 이후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힘 미래를 이끌 청년 정치인마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청년당원 모두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전 대표에게 ‘선당후사’의 자세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 전 대표에게 법적 공방을 멈춰달라는 주장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전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찬(청년재단 이사장)이가 정치적 위상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 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뭐라고 하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장예찬 이사장을 향해 “방송국과 작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변인단에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 아무리 지적해봐야 안먹힌다”며 “물론 그렇게 해서 예찬이 네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장예찬 이사장을 저격한 이유는 전날 장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장 이사장과 이준석 측근 간 설전이 오가고 있어서다. 장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 출신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친윤’계 인물로 꼽힌다. 앞서 전날 장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반성하며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법적 공방에 나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친이준석계에 속하는 청년 스피커 등으로 당내 청년 당원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장 이사장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SNS에 “대선 당시 장예찬 이사장에게 청년본부장을 양보한 것은 눈앞에 불의를 뻔히 보면서도 권력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조아리라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심하라”며 “우리 당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 유산을 가진 정당으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권력에 눈이 멀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뭘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양측 간 설전은 이날 장 이사장이 자신의 SNS에서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는 청년들이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라고 지적하며 더욱 불이 붙었다. 장 이사장은 “정치 말고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세금 한 푼 내본 적 없는 일군의 청년정치인이 여의도 2시 청년”이라며 “그 예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국대’(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의 이대남(20대 남성) 대변인들, 그리고 2년 만에 20억대 재산신고를 해 돈 걱정 없이 정치만 하면 되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을 지목했다. 이어 “정치나 방송 말고 대체 무슨 사회생활을 했고, 평범한 청년이 겪는 취업과 자립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나국대 출신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 이사장을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오전 10시에 소통관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10시 청년’이라고 맞받아치며 “타인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언급하고 본인이 더 유명하다는 식의 대단한 신분 의식까지 보이는 추태”라고 했다. 임 전 대변인은 “지금 본인(장예찬 이사장)이 공격하는 대상 누구도 스스로를 청년 대표자, 청년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년팔이’를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본인”이라며 “깃털 빠진 공작새는 제 아무리 날개를 힘껏 펼쳐도 초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도 “용태 재산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 했던 얘길 어떻게 주워담을지를 보면 예찬이가 자기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인지,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장발장이 빵을 훔쳐도 ‘호구지책’(입에 풀칠할 방도)이고, 예찬이가 어떤 길을 가도 호구지책이다, 그냥 레미제라블이지”라고 했다. 신고 재산 20억원으로 지목 당한 김용태 전 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 개인재산만 신고했지만 2년 후 2020년 총선에 출마할 땐 부모님 재산을 포함했다”며 “누군가의 가벼운 입에서 나온 액수는 평생 열심히 재산을 모아 오래 전에 장만한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이 포함된 액수”라고 반박했다. 장예찬 이사장은 자신의 글에 이준석 측근이 잇따라 반발하자 “제가 어떤 비판을 받아도 다른 정치인들이 대신 나서서 반박하지 않지만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나국대 대변인을 비판하니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대신 나선다”며 “‘배후’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 옆에 딱 붙어 선거운동 했던 분은 아직도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나보다”며 “두 분의 무운을 빈다”고 부연했다. 김용태(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HLB, 유럽 암 학회서 리보세라닙 등 간암 3상 결과 구두 발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HLB(028300)는 세계 3대 암학회인 유럽 암 학회(ESMO)에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결과가 제안 백서(Proffered Paper·PP) 세션을 통해 구두 발표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발표일은 내달 10일이다.ESMO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비절제성 간세포암(HCC)에 대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위장 및 소화기관 주제로 진행되는 해당 세션에서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통상 PP 세션에 선정된 논문은 임상의나 다국적 제약사 등 ESMO에 참석한 전문가들 앞에서 구두 발표되며, 이후 전문가 토론 및 질문과 답(Q&A) 등의 대상이 된다.최근 간암 1차 치료제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머크(MSD)의 키트루다와 렌비마 조합의 임상 결과가 먼저 발표된다. 반면 3상 임상에 성공한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 임상 결과가 연이어 발표된다. 두 약물 모두 미국, 중국을 포함한 다국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됐다.또 노바티스가 판권을 인수한 티슬리주맙(Tislelizumab)의 3상 데이터도 공개된다. 티슬리주맙의 경우 넥사바를 대조군으로 비열등성(non-inferior) 방식의 임상을 진행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세 가지 신약후보물질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한 약물로 부각될 전망이다.발표 후에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각 임상에 대해 발표자들과 전문 패널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임상디자인, 성공·실패 요인 등에 대한 비교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키트루다 조합과 리보세라닙 조합은 둘 다 면역항암제와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가 병용된 요법으로, 지난 2020년 신약허가를 받아 1차 치료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조합과 작용기전이 유사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약물로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특히 최근 키트루다는 물론, 옵디보, 카보메틱스+티센트릭 등 블록버스터 항암제들이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에 실패한 가운데,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조합이 유일하게 유의성을 입증한바 있어 이번 ESMO에서 공개되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 학계와 업계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다는 설명이다.기존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의 전체 생존기간(OS)의 경우, 아바스틴+티센트릭이 19.2개월, 당시 대조군으로 설정된 넥사바가 13.4개월을 보였다. 렌비마는 2018년 임상 시 13.6개월로 넥사바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해 신약으로 승인 받았다. 리보세라닙 병용임상은 대조군인 넥사바 대비 우월성을 확인한 만큼 이미 넥사바와 렌비마의 결과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이번 ESMO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외에도 한국에서 진행된 위암(GC) 2차 치료제 1상 결과 등 다수의 임상 결과가 ‘e-포스터’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