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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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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면한' 유아인…날로 느는 '디지털 성범죄'[사사건건]
    '구속 면한' 유아인…날로 느는 '디지털 성범죄'
    김범준 기자 2023.05.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고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경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각각 자택에 이어 국가정보원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예고…구속영장 재신청 ‘만지작’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24일 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가 앞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한 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영장심사를 열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낮 12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40분쯤 석방돼 귀가했습니다.유씨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찰 조사 단계 때와 달리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로 공범으로 지목된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103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현재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자료=조은희 의원실)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49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지난해 1만594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이후에도 1년 새 두 배 이상인 약 147%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4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넉 달 새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도 압수수색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이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관중인 채용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 "대통령 개XX" 욕설한 병사…法 "상관모욕죄 유죄"[사사건건]
    "대통령 개XX" 욕설한 병사…法 "상관모욕죄 유죄"
    한광범 기자 2023.05.2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상관모욕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상병 시절인 2021년 8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좋게 평가하자 화를 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개XX’ 등의 단어를 써가며 욕설을 했다.그는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훈련 도중 위장크림과 관련해 하사 A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면전에서 “X같네”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생활실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사 B씨에 대해 ‘X같이 생겼다’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대 하사들을 언급하며 “X신” 등의 욕설 등으로 모욕하기도 했다.A씨는 아울러 2021년 10월엔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C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세게 눌렀으며, 생활관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군용 야전삽으로 후임병 D씨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치기도 했다.그는 또 후임병들이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소독제를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2021년 12월 전역한 A씨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선 상관모욕 혐의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하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후임에게 손소독제를 던진 것은 맞지만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생활관에서 직접 A씨의 얘기를 들은 후임병과 상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진술을 반박했다. 법원도 결국 “A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상관인 대통령 및 해병대 간부들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군대 내부의 규율 및 명령체계를 해치고 군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장난명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야전삽까지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사사건건]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
    한광범 기자 2023.05.2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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