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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스마트제조혁신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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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5천' 각서 쓰고도 불륜, 결국 본처 살해한 내연녀 [그해 오늘]
    '3억 5천' 각서 쓰고도 불륜, 결국 본처 살해한 내연녀
    김혜선 기자 2024.10.2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7년 10월 23일. 일명 ‘송파 아내 독살 사건’의 범인인 40대 여성 한모씨(당시 46세)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초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가 본처로부터 ‘남편을 만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받은 3억 5000만원을 ‘노후 자금’이라며 돌려주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A씨 가정의 비극은 지난 2014년 2월, A씨의 남편인 B씨와 한씨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며 시작됐다. 남편과 한씨는 불륜 관계에 빠졌고, 사내 부부로 만나 딸을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A씨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 나게 됐다.약 반년간 B씨와의 불륜을 이어가던 한씨는 본처인 A씨를 내쫓고 B씨를 차지하고 싶었다. 이에 한씨는 일부러 A씨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두 사람이 이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A씨는 한씨의 생각대로 남편과 이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인 B씨가 불륜 사실을 들키고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한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의 나체 사진을 A씨에 보내거나, A씨에 전화해 ‘죽겠다’고 말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악에 받힌 한씨는 자살 소동 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심부름센터를 찾았다. 한씨는 심부름센터에 “어떤 여자를 내 앞에 끌고 와 줄 수 있냐. 그 여자에게 약을 먹이든 어떻게 해서 모텔에 가서 다른 남자와 성행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의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독극물을 취급하는 여러 업체에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독극물을 판매해 달라”고 연락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이런 와중에 A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한씨의 자살 소동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그에게 3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넸다. 살던 집을 담보로 한 돈이었다. 한씨는 이 돈을 받으면서 “향후 B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A씨에 약속했다.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B씨와 한씨는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본처 A씨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 굳게 마음먹었다. A씨는 수첩에 “난 내 것은 안 빼앗긴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남의 것도 안 뺏는다”, “바쁘게 살자. 다른 생각 하자. 즐거운 일을 찾아 하자”, “두고 봐라 인간아,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라는 등 글을 적었다.A씨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이, 한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B씨에게 ‘본처도 다른 유부남을 만나고 있으면서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 ‘본처가 남자 있으면 본처와 이 생활 계속 할 것이냐’는 등 A씨와 사이를 이간질하며 B씨를 닦달했다. 이후 본처 A씨가 자신에게 “이제 그만 하시라. 연락하지 마시라. 그 사람 이혼 못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사랑한다 하지만 다른 여자들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한씨는 격분하게 됐다.결국 한씨는 2015년 1월, 술에 독극물을 넣고 A씨를 찾아갔다. 한씨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A씨의 집에 방문했고, 약 1시간여 뒤에 홀로 나왔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간 B씨는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청산중독이었다.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거나 B씨가 죽인 것이라는 등 변명을 했다. 수사기관은 독극물 구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곧 한씨가 인터넷으로 독극물 구입 방법과 독극물로 살해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을 확보하게 됐다.1심 재판부는 한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한씨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사망 당일 자신에게 고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를 근거 없이 모독하고 있다”며 “당시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의 딸 등 유족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한 생명을 빼앗고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하였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한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당하며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계부, 범행 동기는 ‘4억원대 보험금’ [그해 오늘]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계부, 범행 동기는 ‘4억원대 보험금’
    이재은 기자 2024.10.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10월 22일 전주지검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는 ‘억대 보험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아들 명의로 수령액 4억원대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노리고 범행했다는 것이었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 남성은 어떻게 붙잡힌 것일까.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실종신고 접수 2주 만에 시신으로 발견사건이 발생한 달은 날은 해 9월 3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전남 목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외출했다가 1시간 뒤 되돌아왔다. 그는 10분 뒤 젊은 남성 한 명을 태우고 다시 차량에 올랐고 5시 39분께 임실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1시간가량 임실 일대에서 머물다가 차량을 타고 집에 돌아왔다. 조수석에 있던 젊은 남성과는 동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틀 뒤 A씨의 부인 B씨는 아들 C(사망 당시 20세)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9월 3일 오후 7시께 아들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C씨에 대해서는 몇 차례 목격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그의 행적과 일치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C씨는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약 2주가 지난 뒤 집에서 160㎞ 떨어진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같은 달 19일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철제적재함 안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다.발견 당시 C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와 시랍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머리, 얼굴 등에는 골절 흔적이 있는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씨에게서는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과 다량의 약물 성분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추정 시간에 현장을 지나간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약 1주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두 차례 집을 나섰던 그날 조수석에 탄 사람은 C씨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입을 열지 않으며 방문 조사도 거부했다. 검찰은 A씨가 C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1년여 전부터 C씨 앞으로 수령액 총 4억원대인 생명보험이 여러 개 가입돼 있었다는 점에서였다.◇法 “목격자 없지만, CCTV 등 증거들이 범행 뒷받침”이상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B씨는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했고 C씨와 다른 자녀 몫으로 나오는 장애연금 등이 생계비의 전부였음에도 매달 총 7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수익자는 B씨였지만 A씨가 사실상 이 금액을 내고 있었으며 다른 장애를 가진 자녀들 앞으로도 보험이 가입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태운 인물은 무전여행자였고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적재함 안에 시신을 유기할 수 없었다는 등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이었기에 범행 시기와 수법을 특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같은 직접 증거에 가까운 증거들과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 범행 동기, 범행 전후 태도를 종합하면 재판 과정에서 증명된 간접 사실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건 현장에 데려가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C씨를 피보험자로 한 4억원대의 사망보험금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10일 넘는 검찰 수사기간 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의 통상적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약 160㎞ 떨어진 외딴 시골 길에 살해된 채 유기된 사실과 그 시기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단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 14층서 떨어진 주부에 깔린 남성…6개월 子 두고 숨졌다 [그해 오늘]
    14층서 떨어진 주부에 깔린 남성…6개월 子 두고 숨졌다
    권혜미 기자 2024.10.2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년 전인 2012년 10월 21일. 경북 고령경찰서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성과 아파트 1층에 있던 남성이 우연히 충돌해 둘 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여성 A씨(당시 30세)는 남편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고, 인천 집을 떠나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위치한 친모의 아파트로 오게 됐다.사진=연합뉴스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소송까지 준비 중이었던 A씨는 평소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가정불화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A씨는 사망 전 엄마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천도재를 지내 달라”라고 하며 유서엔 “잘못한 게 많다.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분께 죄송하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친구들에게는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다. 그리고 끝내 A씨는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당시 아파트 1층 출입문 밖으로 나오던 남성 B씨(당시 30세)의 바로 위로 추락했다. B씨는 출입문 계단 중간쯤을 지나고 있었는데, A씨의 머리와 어깨가 B씨의 머리에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이 충돌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경추골절로 끝내 사망했다.중국 출신인 B씨는 2008년 단기 체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같은 중국동포와 결혼해 6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다. 고령군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이날도 아들의 기저귀를 버리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진=MBN 캡처경찰은 “투신자살하는 사람과 충돌할 확률은 아마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불운에 유가족들도 할 말을 잃은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사건이 알려진 후 B씨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됐다. 만약 경찰이 A씨를 B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B씨 유족은 국가로부터 최고 6000만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A씨가 사망한 데다 유족은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데 보상 처리가 어려웠다. A씨의 유족 또한 B씨에게 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과실치사로 송치된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B씨의 유가족은 보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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