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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출소해도 37세' 초등생 살인 10대에 변호인도 "사형해야" [그해 오늘]
    '만기 출소해도 37세' 초등생 살인 10대에 변호인도 "사형해야"
    박지혜 기자 2024.03.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년 전 오늘,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2017년 3월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당시 1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교 자퇴생이었던 김 씨는 그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접근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했다.김 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재수생 박모(당시 19) 씨에게 훼손된 A양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와는 범행 전후,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김 씨와 박 씨는 범행 한 달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인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씨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인 김모(오른쪽) 씨와 방조범 박모 씨(사진=연합뉴스)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박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 “농담”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안의 또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김 씨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도 했다.이와 관련해 A양 어머니는 김 씨와 박 씨를 엄벌해 달라며 쓴 호소문에서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어떤 처벌을 받아도 저희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엄중한 처벌만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다.재판에선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양 부모의 호소문 (사진=연합뉴스)주범인 김 씨가 공범인 박 씨보다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건 이들의 나이 때문이었다. 김 씨는 2000년 10월생으로, 당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였다.김 씨가 성인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범죄에 해당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결국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소년법상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소년법 제2조와 제59조는 18세 미만인 범죄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김 씨 변호인은 재판 중 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해 법정이 술렁였다. 그는 “저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했고, 재판장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다.이후 김 씨와 박 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일각에선 1심에서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을 교체 배경으로 봤다.2심은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김 씨의 살인 관련 이야기를 가상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을 뿐 도저히 실제 살인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박 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다만 “김 씨가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실제 살인한다는 것을 박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김 씨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대법원은 2018년 9월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만기 출소해도 김 씨는 만 37세, 박 씨는 만 32세에 불과하다.
  • “한국 싫어” 여대생 31회나 찔렀다…취준생 A씨의 범행[그해 오늘]
    “한국 싫어” 여대생 31회나 찔렀다…취준생 A씨의 범행
    강소영 기자 2024.03.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3월 29일,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대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BC 화면 캡처)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성 A씨(당시 24세)는 2012년 2월 군에서 제대했다. 그러나 이후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군 제대 후 집에서만 생활하는 A씨에 가족들은 “일자리 좀 알아봐라”, “집에서 나가 친구라도 만나라” 등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는 현실 속에 세상에 대한 반감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다 2014년 7월 26일 오후 8시부터 27일 오전 3시까지 경남 울산에 있는 주점과 식당, 노래방 등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뭐하는 것이냐”는 핀잔을 듣게 됐다.술에 취한 A씨는 홧김에 집으로 가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울산 거리를 배회하다 오전 5시 57분쯤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던 여대생 B양을 발견했다.범행은 순식간이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B양의 등과 가슴, 팔, 목 등을 31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B양은 갓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으로, 친구와 생일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40대 남성이 차를 돌려 A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B양을 찌른 후 A씨는 약 160m를 도망갔다. 이후 시민이 계속 A씨를 잡으려 하자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자살을 결심하고 편의점에 가면서 흉기를 가방에 넣어 나왔다”며 “대한민국이 싫었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장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A씨가 회개해 재생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B양을 흉기로 31회나 내려 찍는 등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장씨의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다만 원심이 명령한 전자장치 부착 10년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을 상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그해 오늘]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이재은 기자 2024.03.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3월 28일 대법원은 이른바 ‘강간 상황극’ 사건 피고인 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교사범 이모씨가 ‘강간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9개월 만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왜 2심이 돼서야 유죄가 인정되고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은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피해자 목 잡으며 저항 억압 후 범행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5일이었다. 20대 남성이었던 이씨는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한 랜덤 채팅 앱에 접속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만나서 상황극 할 사람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30대 남성인 오씨가 연락해오자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오씨는 1시간 만에 해당 건물에 도착했고 이씨가 알려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A씨가 지인인 줄 알고 우연히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저항을 억압했다. A씨는 난데없는 괴한의 침입에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오씨에게 휴대전화를 뺏긴 채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오씨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후 오씨는 A의 휴대전화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이를 강가에 버렸다. 집에 도착한 뒤에는 랜덤 채팅 앱에서 나눈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교사한 당일부터 또 다른 여성 두 명에게 성적 수치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20여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각각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기관에 “오씨를 골탕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장난하는 것 같아 몇 차례 확인했는데 이씨가 계속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며 “나는 이씨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법정서 “고의 아니었다” 주장이씨는 법정에서도 “오씨가 실패할 것으로 알고 그에게 강간 상황극을 하라고 했다”며 “오씨를 도구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없었다”고 했다. 오씨는 “이씨에게 속아 강간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몰랐다.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각각 징역 13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오씨를 강간 도구 삼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은 이씨의 형량을 낮추면서도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경우 1심에서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심은 오씨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실제 강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피해자의 반응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앱을 통해 대화한 상대가 ‘35세 여성’이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정보만 아는 상황에서 상황극의 시작과 종료 시점,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은 전혀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이씨와 앱을 통해 대화한 것은 “사기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하거나 A씨 집 앞까지 가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고 언급한 점 등도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와 오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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