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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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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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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사회' 문구 뺀 간호법 발의…'PA 간호사 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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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 품목 부가세 5%로 한시 인하"…쏟아지는 민생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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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희룡, '소음 공해' 없는 유세…"高 학력평가 방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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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도주대사 이어 '갑질대사' 주중국 대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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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인터넷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가요[호갱NO]
    초고속인터넷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가요
    강신우 기자 2024.03.23
    Q.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IPTV 등 유선결합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용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 됐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해지 절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내면서도 이 사건의 이용대금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인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 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호갱NO]
    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
    강신우 기자 2024.03.09
    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안마의자를 17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당시 제품 설명란에는 온열기능이 엉덩이와 허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했더니 소음이 발생했고 온열기능이 등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업체 측은 수리기사를 보내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의 하자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에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이고 온열기능의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제품 배송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싱크대 스크래치…업체는 고유한 ‘무늬’래요[호갱NO]
    싱크대 스크래치…업체는 고유한 ‘무늬’래요
    강신우 기자 2024.03.02
    Q. 550만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을 했는데, 설치 후 봤더니 도어패널에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가정에 설치된 싱크대 도어패널에 흠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스크래치가 아닌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도어패널의 스크래치를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패널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같은 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선 환급 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0만원의 2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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