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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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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육군 병장들의 목소리…"부대별 제각각 동기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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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지정된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주장도[김관용의 軍界一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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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내몰린 사회복무요원, 제대로 된 보호법 필요하다[김관용의 軍界一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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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통일부 "핵 사용시 정권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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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월북 주한미군, 강제 추방…"집으로 돌아가게 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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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년 지정된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주장도[김관용의 軍界一學]
    1956년 지정된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주장도
    김관용 기자 2023.10.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오늘(10월 1일)은 국군의 75번 째 생일입니다. 원래대로면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려야 하지만 긴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 달 26일 앞당겨 개최됐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추석 연휴로 앞당겨진 사례는 2001년(9월28일)과 2012년(9월26일), 2017년(9월28일), 2020년(9월25일) 등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수복기념행사와 함께 하기 위해 9월28일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앞당겨 기념식 열려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선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을 비롯한 주요 무인체계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들이 장식했습니다. 대함 미사일 ‘해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및 ‘천궁’,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 4시부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군 장병과 각종 무기체계 등이 참여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군 장병 4000여명과 장비 170여대가 동원됐습니다.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00명도 우리 군과 함께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장 뿐만 아니라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식에 이어 시가행진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육·해·공군 각자의 생일에서 통합 기념일로지금의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21일 대통령령 1173호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 육·해·공군은 저마다의 생일을 자체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육군은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을, 해군은 해병병단 결단식날인 1945년 11월11일을,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0월1일을 각각 창설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그러나 육·해·공군 창설 완료와 국군 일체감 조성, 국가재정 및 시간 절약 등의 필요성에 따라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3군 중 마지막으로 공군이 창설된 날인 동시에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국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비상조치 이후 유신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국군의 날이 강조된 것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974년 8월 아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이후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이를 빌미로 각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1978년 30주년 국군의 날부터 서울 시내 시가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尹 “광복 후 태동한 우리 군”…또 역사 논쟁?이같은 국군의 날에 대한 변경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1940년 9월 17일이나 김좌진·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전기념일인 1920년 10월 21일,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했던 1907년 8월 1일이 새로운 국군의 날로 제안됐습니다. 또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시정부 군대였던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 17일)로 국군의 날을 옮기는게 논리적으로나 정통성 차원에서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몇몇 의원들은 9월 17일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연구를 본격화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광복군은 망명군으로서 정식 군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건국 시점을 놓고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에 따라 갖가지 사안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범도 장군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광복 후로 시대를 국한해 호국·독립정신으로 계승된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사지' 내몰린 사회복무요원, 제대로 된 보호법 필요하다[김관용의 軍界一學]
    '사지' 내몰린 사회복무요원, 제대로 된 보호법 필요하다
    김관용 기자 2023.09.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 병역제도 중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21개월 간 의무복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렸지만 2013년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지하철·철도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질병얻어…극단적 선택까지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역병에 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겪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갑작스러운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음에도 민원업무에 투입돼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이 복무하면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무요원(45.1%)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괴롭힘 경험은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1배까지 높았습니다. 게다가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2015년부터 매년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같이 사회복무요원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한계”이같은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게 골자입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해당 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괴롭힘의 보호 범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부분인 70% 이상이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준용해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복무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정 법률안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제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무기관장 또는 복무기관 직원들의 괴롭힘도 상당한 상황에서 같은 복무기관 내 근무 장소 변경 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그렇다고 군인도 아닌 모호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구조적 문제들 역시 해결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찰나의 전투 현장을 카메라에…육군, '전투촬영팀' 만든다[김관용의 軍界一學]
    찰나의 전투 현장을 카메라에…육군, '전투촬영팀' 만든다
    김관용 기자 2023.09.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5일 인천항 수로에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하고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는데,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 당시 개전 3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한 달 만에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적인 작전이었던 만큼 성공 이면에는 당연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미 해병대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가 가장 앞장서서 해안 방벽을 넘고 있다. (출처=미 해군 역사센터)이 사진 속의 장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께 인천상륙작전 당시 신원 미상의 미 해병대 사진병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 가장 앞장서서 장애물을 오르고 있는 사람은 인천상륙작전 첫 전사자인 해병대 소대장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입니다. 로페즈 중위는 이 사진이 촬영된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첫 번째 수류탄을 투척하고, 두 번째 수류탄을 투척하려던 중 적 화기에 부상을 입어 수류탄을 땅에 떨어트렸습니다. 자신의 수류탄 때문에 소대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로페즈 중위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대원들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쌍안경을 들고 있는 맥아더 장군 사진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러-우크라戰, 미디어 통한 심리전 부각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의 효과는 말이나 글 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통한 심리전을 진행했습니다. 자국민과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의 전의를 꺽으려 노력 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주 루머를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시 트위터에 영상을 업로드해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고양시켰습니다.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 초산에 도달한 국군 6사단 7연대 한 병사가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스마트폰이 대중화 된 이후 사진·영상과 같은 시각적 콘텐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전투 촬영 임무 수행은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일부 훈련 장면을 촬영하고는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촬영장비와 기법, 전투촬영 교리 등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사진·영상 촬영은 부대 행사나 지휘관 의전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평시 기록으로서의 콘텐츠와 사후 교훈 도출을 위한 기능 등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시 전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전문 전투촬영팀을 편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육군본부 직할 전투촬영 조직을 만들고 군단과 사단에 팀을 편성해 평시부터 전문성을 키우고 다양한 임무에 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과 연계한 실기동 훈련(Tiger)에 전투촬영팀을 시범 운용했습니다. 화학테러 지역과 같은 특수 조건에서의 촬영과 쌍방 교전이 진행되는 전장에서 부대를 뒤따르며 전투현장을 기록하는 등 전시에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시각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언론에 제공하는 절차도 연습했습니다. 전투촬영의 목적은 현장 기록을 넘어 최종적으로 아군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임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육군은 이번 전투촬영팀 시범 운용에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하고 촬영 중점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임무수행 절차도 검증했다고 합니다. 국군 9사단 53탱크대대가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교전 이후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실시간 전송체계 있어야 효과 극대화이와 함께 지난 8월 9~31일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진행된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에도 전투촬영팀을 파견했습니다. 육군은 “우리보다 전투촬영 개념을 정립한 미군에 3명(소령·대위·중사)을 보내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면서 “육군 전투촬영팀은 소부대 연합훈련에서 미측 전투촬영팀과 함께 훈련하며 실전에서 사용되는 촬영기법과 수년 간의 경험을 통해 정립된 장비들을 체험했다”고 전했습니다. 효과적인 전투촬영을 위해서는 촬영장비의 내구성이나 휴대성이 전장 환경에 부합해야 하고, 전시 전투촬영팀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무장도 요구됩니다. 획득한 시각정보를 전송할 체계도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분도 함께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업로드 주기가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유형의 부대와 상황에 대한 시각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소규모 다수의 팀 운용 방식도 필요합니다. 촬영은 같은 행위일지라도 기록, 채증, 실시간 현장 전송, 전의 고양 등 목적에 따라 중점과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또 야간 전장 환경에서의 저조도 촬영기법과 악천후 속에서의 촬영방법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시각정보를 획득해 제공할 수 있는 교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사(戰史)에 남을 현장을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승리를 이끄는 육군의 전투촬영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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