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부

김영환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눈높이스쿨원,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초등 전 과목 AI 학습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현대L&C, 친환경 바닥재 신제품 ‘더채움’ 론칭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한미반도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록 남기는 라미 현 작가 1억원 후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중기부, 재외공관장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논의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보람그룹, 송가인에게 생체보석 ‘비아젬’ 선물

더보기

그해 오늘 +더보기

  • 눈 마주쳤다고 살해하고 '분조장' 주장...반성문은 28장 썼다 [그해 오늘]
    눈 마주쳤다고 살해하고 '분조장' 주장...반성문은 28장 썼다
    김혜선 기자 2024.04.2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7년 4월 25일. 광주 고등법원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명 ‘분노조절장애’로 알려진 충동장애가 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A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교우들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을 폭행해 강제 전학을 당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성인이 된 A씨(당시 25세)의 분노가 폭발한 계기는 ‘눈이 마주쳤다’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2일 창문을 내다 보며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B씨(당시 24세)와 눈이 마주쳤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한 B씨는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가방 속에 숨겼다.곧장 B씨를 따라간 A씨는 그의 옆에 앉아 “야 오랜만이다”라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B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A씨는 그를 따라가며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는 태연하게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을 호소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심에서는 “유족들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징역 25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적극적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이틀에 한 번 꼴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는 별다른 반성문을 내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간 무려 28장의 반성문을 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존 징역 25년을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추가했다. 수십 장의 반성문에도 감형을 받지 못한 것이다.재판부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충동 행동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오히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갈등이 다시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의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 검사(PCL-R)에서 16점을 받아 ‘중간 수준’에 해당됐다. 재범 위험성은 종합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이었다.또 “삶에 대한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던 젊은 피해자는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에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해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그해 오늘]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이재은 기자 2024.04.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 측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과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사진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별거하던 피해자들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21일이었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던 아내 박모(당시 41세)씨와 아들 조모(당시 6세)군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자상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방어흔은 드러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이뤄진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들의 시신은 같은 달 23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찾아온 박씨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택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범인의 발자취, DNA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조씨는 범행 이후 부인과 아들의 장례식장에 20~30분만 머물다 가거나 범죄 관련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등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한 달여 뒤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法 “법정서도 반성 안 해”…무기징역 확정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법정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 흘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거인 ‘위 내용물 검사’가 학계에서 부정확하게 받아들여지기에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조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법의학자 6명은 피해자들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을 분석해 사망 추정 시간은 마지막 식사 추정 시간인 21일 오후 8시 이후 6시간 이내라고 결론지었다. ‘위 내용물 검사’는 변수가 많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2명 모두 유사한 소화 정도를 보였고 6세인 아들은 성인에 비해 변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형 구형할 때 외에는 조씨가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아 시청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도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조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그해오늘]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권혜미 기자 2024.04.23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2년 4월 23일.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홀로 세 딸을 키우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홀로 남게 된 60대 여성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A씨는 평소 폐지를 수집하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갔으며, 자녀들은 명절 때마다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다. A씨는 아파트 내 마트 주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 동네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그러던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4월 22일. A씨를 관리하던 사회복지사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곧바로 A씨 자택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60대 여성 A씨의 사망 당시 자택 내부 모습.(사진=E채널 캡처)키 155cm에 몸무게 40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여있는 상태였다. 얼굴은 박스테이프로 결박돼 있었는데, 이를 벗기자 입 안엔 구겨진 마스크가 발견됐다. A씨의 속옷 안에는 통장 8개가 들어있었고 A씨의 돈 190여 만원이 사라진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이나 그 전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박모씨였다. A씨와 박씨는 친한 사이로, A씨는 박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해주는 등 박씨를 가장 먼저 도와주기도 했다.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A씨는 박씨와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낮술을 마시는 등 일부 동선이 겹쳤다. 결정적인 증거는 박씨의 지문이었다. A씨 집에서 나온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과 박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90% 이상 일치한 것이었다.수사에 박차를 가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 3일 만인 25일 오전 12시57분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 해당 모텔에 숨은 것으로 드러났다.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40대 박씨가 부천의 한 모텔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사진=채널A 캡처)박씨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권리자였던 어머니가 숨지면서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 보험료 등으로 받은 1500만원은 유흥비로 이미 탕진한 뒤였다.결국 박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폐지를 팔러 간 사이 집 안의 돈을 훔치려 했지만, A씨가 갑자기 귀가를 해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었다.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박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 박씨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

소비자생활부 뉴스룸

눈높이스쿨원,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초등 전 과목 AI 학습

김영환 기자 2024.04.25

“가맹사업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종합)

김정유 기자 2024.04.25

생활맥주, 싱가포르에 해외 첫 매장 오픈…"K수제맥주로 승부"

남궁민관 기자 2024.04.25

지그재그 뷰티 거래액 3배 이상 증가…인디 브랜드와 협업 시너지

신수정 기자 2024.04.25

야마하뮤직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무쿠노 켄스케’ 선임

노희준 기자 2024.04.25

‘애슬레저’ 안다르, SBS슈퍼모델과 콜라보 프로젝트

김미영 기자 2024.04.24

롯데월드 계단 오르기 참가자 누적 1만명 돌파

박철근 기자 2024.04.21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