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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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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에 100만원 후원하면서…“기초연금 탐나” 母 살해 [그해 오늘]
    BJ에 100만원 후원하면서…“기초연금 탐나” 母 살해
    권혜미 기자 2025.12.1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년 전인 2023년 12월 12일.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20년 넘게 키워준 의붓어머니를 살해해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그로부터 두 달 전인 10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40대 남성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70대 의붓어머니 B씨의 집을 찾아갔다.사진=MBN 캡처A씨는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과 B씨의 기초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 하다 B씨와 다투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A씨는 B씨의 시신을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했다. 범행 이후 A씨는 뺏은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예천은 B씨의 전 남편이자 A씨 친아버지의 고향으로, A씨는 B씨가 사별한 남편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현장을 연출했다. 20여년 전 B씨와 재혼했던 A씨의 부친은 2022년 4월 사망했다.A씨가 다녀간 이후 B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주민센터는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B씨 주거지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 A씨를 탐문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에 A씨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시신이 들어있는 커다란 고무통을 굴리며 차량에 싣는 장면이 찍혔다. 특히 A씨 차량에는 혈흔에 반응해 푸른빛을 발하는 루미놀 발광 반응이 나타났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신하고 경기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날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인 11월 17일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결국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그렇다면 A씨는 자신을 20년 넘게 키워준 의붓어머니를 왜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B씨는 치매를 앓으며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사망 이후 기초연금 32만원과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 등 총 88만원으로 생활해왔다. A씨는 이 연금들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빚도 문제였다. 강도살인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실직 상태였다. 그는 매달 경정과 경륜에 약 300만원을, 인터넷 개인 방송 BJ에 후원금으로 약 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와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한 A씨의 채무는 약 2255만원 정도였다.사진=MBN 캡처심지어 A씨는 B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도 작성하고, B씨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의붓 어머니랑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의붓어머니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범죄여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볼 때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다 범행 수법이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잔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난 살고 싶다"…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의 마지막 말[그해 오늘]
    "난 살고 싶다"…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의 마지막 말
    채나연 기자 2025.12.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3년 12월 11일 임금체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던 운수회사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2023년 9월 26일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에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 빈소. (사진=뉴시스)방씨는 2008년 처음 택시 일을 시작했다. A운수에서 10년간 일하던 방씨는 택시업계의 악명 높은 사납금제와 사주들의 횡포에 문제의식이 많았고 2019년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승무 변경, 배차 불이익 등 회사와의 갈등을 겪었다.2020년에는 A운수가 당시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제를 피해 이름만 운송수입금으로 바꾼 변형된 사납금제를 강요하자 방씨는 이에 항의했다. 당시 방씨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이 포함된 변경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됐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회사에 복직했다.그러나 복직 이후에도 회사는 하루 3.5시간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강요했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일정 횟수 이상 맞추지 못하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방씨는 이를 거부하고 주 40시간 이상 운행했고 월 100만 원 안팎의 급여만 지급받았다. 2023년 5월부터는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것은 2023년 봄이었다. 운수회사 대표 B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같은 해 4월 10일에는 집회 중이던 방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집회를 방해했고 8월에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길이 1m의 쇠꼬챙이를 휘둘렀다.이에 방씨는 2023년 9월 22일 B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나흘 뒤인 같은 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했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인 10월 6일 세상을 떠났다.당시 공개된 유서에 따르면 고인은 “난 살고 싶다. 저들이 말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아름답다.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악마들을 이긴다”고 썼다.이어 “아, 힘들다. 괴롭다. 저들의 횡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내 한 몸 불태워 저들의 만행이 온 세상에 알려져 택시 노동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근로복지공단은 방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방씨가 장기간 반복된 폭언·폭행·협박과 임금 미지급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분신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특히 복직 이후에도 부당계약 강요, 집회방해, 폭언 등이 지속된 점이 확인됐으며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대표 B씨는 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B씨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방씨가 생활고를 겪은 정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후 B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명해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10살 짜리 형이…” 라면 형제 화재 '진짜 원인' 밝혀졌다[그해 오늘]
    “10살 짜리 형이…” 라면 형제 화재 '진짜 원인' 밝혀졌다
    이로원 기자 2025.12.1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0년 12월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A군(당시 10세)의 실화로 판단했다. 그리고 A군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자라며 내사 종결했다.당시 집에 있던 결식아동인 A군과 동생 B군(당시 8세)는 이 화재로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재를 입었고, 동생은 사고 37일 만에 끝내 숨졌다. 앞서 이 화재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 단둘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사람들은 초등생 형제를 ‘라면 형제’라고 부르며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들이 모였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에 화재의 진짜 원인이 형의 ‘불장난’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과연 초등생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불이 난 주방. (사진=인천소방본부)사고는 2020년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짜리 빌라 2층 A군 형제의 거주지에서 발생했다.형제는 119에 신고했으나, 신고 당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하고 “살려주세요”만을 외친 채 전화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군 형제 빌라를 찾았다. 그러나 형제는 중상을 입은 뒤였다. A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B군은 1도 화상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조사 결과 형제의 어머니는 과거 형제에 대한 방임과 학대로 여러 차례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소방당국은 불이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시작한 점, 주위에 음식 포장지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초등학생 형제가 직접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형제를 돕겠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 왔다.학산나눔재단에 따르면 사건 발생 4일 만인 2020년 9월 18일, 형제를 돕겠다고 나선 40여명으로부터 1700여만원이 모였다. 기부금은 적게는 1만원대 미만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전달됐다.재단에 문의 전화를 한 사람 중에는 “당장이 아니라도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지속적으로 형제를 꾸준히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도 있었다.형제 소속 학교 교직원들은 1463만원을 전달했으며, 인천 지역 교직원들은 1억21만원을 기탁했다.사고 37일 만에 동생이 숨지자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각 정당은 논평을 내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그러나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에 화재의 진짜 원인이 밝혀졌다. 2020년 12월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화재 원인을 A군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한 것이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이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에서 휴지를 가까이 갖다 댔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이가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을 보여 혼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역시 경찰에 같은 진술을 했다.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경찰은 처음부터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고만 밝혔다”며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났다고 추정해서 발언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화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형제만 집안에 방치됐던 ‘방임’이 지적되면서 형제의 친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C씨는 당시 지인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경우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데다, 평소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거나 라면을 끓이고 불장난을 한 적도 있어 보호와 감독이 필요했음에도 방임해 사고가 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021년 6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이 판사는 방임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형제 중 동생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큰 사고가 발생했으나, 남은 형을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C씨를 선처했다.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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