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부

한광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LG유플·브로드컴, 공유기서 AI 직접 구동…홈 네트워크 자동 복구 실증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SKT, 10년 장기고객 초청 '테이블 데이' 서울 개최…정재헌 CEO 참석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앤스로픽, '페이블5' 생물학 오차단 85% 줄였다…위험연구 '차단유지'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덱스와 레고의 두 번째 만남…'레고 빌더스 클럽' 2기 발탁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귀여운데 철벽 방어까지"…케이스티파이, '갤Z8' 꽉 잡아주네[잇:써봐]

더보기

그해 오늘 +더보기

  • [그해오늘]무선교신 오해가 만든 비극…125명 사상 낸 고모역 추돌사고
    무선교신 오해가 만든 비극…125명 사상 낸 고모역 추돌사고
    김민정 기자 2026.08.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3년 8월 8일 오전 7시 14분께 대구 고모역과 경산역 사이 경부선에서 부산행 303호 무궁화호가 앞서 정차해 있던 2661호 화물열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숨지고 123명이 다치는 등 모두 1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추돌 충격으로 무궁화호 6호 객차는 크게 찌그러졌고, 승객들은 깨진 유리창과 출입문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은 구조대원과 헬기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사진=SBS 캡쳐)사고 원인은 단순한 기관사의 실수가 아닌 무선교신 오해와 전방주시 태만, 안전수칙 위반이 겹친 ‘인재’로 조사됐다.당시 고모역~경산역 구간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공사로 신호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일반 신호 대신 무선 교신에 의존하는 ‘통신식 운행’이 이뤄지고 있었다.사고 당일 고모역 역무원은 화물열차 기관사에게 “정상 운행하라”고 지시했다. 역무원의 의도는 공사 구간에서는 시험 중인 신호를 무시하고 통신 지시에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하라는 의미였다.하지만 화물열차 기관사는 이를 “신호를 지키며 운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점멸 신호에 따라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서행했고, 이후 경산역 사령실과 교신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그 사이 뒤따르던 무궁화호는 고모역으로부터 “속력을 줄여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발했다가 선로 위 화물열차를 뒤늦게 발견했다. 기관사는 추돌 약 40m 전에서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경찰은 무궁화호 기관사의 전방주시 태만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선로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약 150m 전방에서 화물열차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관사는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당시 기관사는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에는 약 1㎞ 앞까지 식별 가능한 옅은 안개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철도 운영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당시 규정상 공사 구간에는 한 번에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해야 했지만, 화물열차가 아직 구간을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궁화호의 진입이 허용됐다. 전방 장애물을 감지해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누가 무궁화호 출발을 승인했는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철도청 부산지방사무소는 역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고모역 측은 사령실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철도청 운전사령에게 금고 2년, 화물열차 기관사와 고모역 역무원, 고모역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무궁화호 기관사와 공사 책임관리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모역 열차 추돌 사고는 무선교신의 작은 오해와 기관사의 부주의, 운행 통제 실패, 안전 시스템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겹쳐 발생한 대표적인 철도 인재로 기록되며 이후 철도 공사 구간 운행 절차와 안전 규정 강화의 계기가 됐다.
  • [그해오늘] "황정민 나와!"...라디오 생방중 '와장창', 무슨 일?
    "황정민 나와!"...라디오 생방중 '와장창', 무슨 일?
    박지혜 기자 2026.08.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년 전 오늘, 라디오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특수 효과가 아닌 라디오 스튜디오 현장의 소리였다. 곡괭이를 든 웬 남성이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것이다.그 모습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 중계됐다.사진=연합뉴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KBS 직원들은 그 남성을 제압했고 곡괭이 외에도 그의 가방에 가스총과 작은 곡괭이 2개를 더 발견했다.당시 47세였던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목격자들은 A씨가 현장에서 “황정민 나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전했다.당시 스튜디오에선 DJ를 맡은 황정민 KBS 아나운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난동으로 황 아나운서는 자리를 피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김형규 씨가 방송을 대신 마무리했다.제작진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생방송 중인 K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 전부를 곡괭이로 깬 남성이 황 아나운서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고 당장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작진은 황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괴한을 자극해 불의의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목 당사자인 황 아나운서의 방송 진행을 멈추고 보호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결국 황 아나운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증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두 달여 만에 복귀했다.황정민 KBS 아나운서 (사진=KBS)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별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유리 등의 수리비로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KBS 측은 “재산 피해도 있지만 사건 장소에 있었던 제작진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A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2005년께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를 본 KBS에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론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하고 지키고 싶지만, 폭력은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법이 정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2020년 12월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KBS에 3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이듬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제작진이 불안을 느꼈다면서도 A씨가 정신 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그해 오늘] 사위까지 동원…'남편 중요부위 절단 사건' 전말
    사위까지 동원…'남편 중요부위 절단 사건' 전말
    이재은 기자 2026.08.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8월 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힌 50대 여성의 사위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밤중 카페에서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여성의 공범이 붙잡힌 것이었다. 이른바 ‘남편 중요부위 절단 사건’이 벌어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8월 1일이었다. 50대 여성 A씨와 사위 B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 안으로 침입했다. 흥신소로부터 남편 C씨가 카페에 있다는 정보를 받아 전날 밤부터 대기하던 상태였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는데 B씨는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으로 먼저 안에 들어간 뒤 출입문을 열어 A씨를 들어오게 했다.B씨가 C씨를 제압하자 잠에서 깬 C씨는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C씨를 결박하고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입과 얼굴을 감았다. B씨가 C씨의 몸을 붙잡고 있는 동안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남편을 50차례 찔렀고 이마와 뺨 등에도 흉기를 휘둘렀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챙겨온 도구로는 여의치 않자 카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이어 두 사람은 절단된 부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린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C씨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휴대전화와 자동차 키는 챙긴 상황이었다. 몸부림친 끝에 손발에 묶인 전선을 푼 C씨는 인근을 지난 택시에 구호 요청을 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그러나 C씨는 신체 중요 부위의 외상성 절단과 머리 부위 자상, 엉덩이·대퇴부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고 말았다. ◇집 나간 남편 외도 의심…딸·사위까지 동원범행의 발단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부터였다. C씨는 같은 해 7월께 A씨의 의심과 집착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만남을 피하다 같은 달 23일께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에게 “그만하자”, “나를 놓아 달라”, “혼자 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딸 D씨와 사위 B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남편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D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흥신소에 C씨의 위치와 외도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의뢰했다.이후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로 의심한 여성이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와 차종, 주소, 사진 등을 흥신소에 전달했다. 이를 받은 흥신소는 해당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C씨의 위치와 사진·영상을 수집했다.범행 당일 C씨가 다른 여성과 식당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을 받은 A씨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인미수로 기소…법원, 특수중상해 인정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공격하고 중요 부위를 절단한 데다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의 고의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검찰이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4년,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격이 주로 하체와 중요 부위 주변에 집중됐고 심장이나 복부 등 치명적인 급소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중요 부위를 절단한 뒤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고 C씨가 스스로 지혈할 수 있도록 수건을 건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딸과 사위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B씨에 대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과전쟁 +더보기

  •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사랑과 전쟁]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
    홍수현 기자 2026.02.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도 숨겨두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그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그의 부탁으로 둘째 딸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 원 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A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심지어 아내에게는 장기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허탈해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사랑과 전쟁]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T부 뉴스룸

LG유플·브로드컴, 공유기서 AI 직접 구동…홈 네트워크 자동 복구 실증

한광범 기자 2026.08.09

[기고] 1조 4천억 피지컬 AI 사업, 성패는 네 가지 질문에 달렸다

김현아 기자 2026.08.09

카카오, 창사 첫 파업 끝 임금협상 타결…AI 에이전트 띄운다(종합)

이소현 기자 2026.08.07

카카오, 임금협약 최종 타결…연봉 6.3% 인상·특별 격려금 300만원

안유리 기자 2026.08.07

컴투스 신작 '제우스' 26일 정식 오픈···"모두를 위한 게임 철학 담았다"

강민구 기자 2026.08.07

5G 무제한 요금제 안쓰면 불안?…상위 10% 빼면 '과잉'

윤정훈 기자 2026.08.06

李대통령, AI·반도체·공급망 협력 성과 안고 귀국길

김유성 기자 2026.08.03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