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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움’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간호사…수사는 1달 만에 끝났다 [그해 오늘]
    ‘태움’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간호사…수사는 1달 만에 끝났다
    권혜미 기자 2024.03.19
    2018년 4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8년 3월 19일. 병원 내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한 간호사 고 박선욱씨(당시 27세·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전이자 설 연휴였던 2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박씨가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생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했던 박씨는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가족의 주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의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시에 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병원 내부의 CCTV도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 휴대전화에 있던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끼니는 매번 거르고 있다’는 등의 메모를 발견했다. 또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박씨가 사망 전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한 검색을 36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박 간호사의 사망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후 간호사 조직 내의 이른바 ‘태움’ 의혹이 제기됐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비롯된 용어다.다만 박씨와 함께 병원에 입사해 같은 곳에서 일하다 3개월 만에 퇴사한 다른 간호사는 “(병원에서) 박씨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2022년 2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앞 성내천 다리 위에서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이 박 간호사의 4주기를 맞아 추모 리본을 매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결국 경찰은 박씨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폭행·모욕·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범죄혐의 없이 ‘내사종결’ 처리를 결정했다.사건은 종결됐지만 박씨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세우고 박씨에 대한 산재를 신청했다. 마침내 박씨가 세상을 떠난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다만 공단 측은 “이번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태움’에 따른 피해는 심의 근거로 언급하지 않았다.또 박씨의 유족이 아산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은 병원 측이 유족에게 3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박씨의 사망 후 6년이 흘렀고, 그동안 각 병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만드는 등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근무 환경 등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 청와대 행정관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했다" 자백[그해 오늘]
    청와대 행정관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했다" 자백
    채나연 기자 2024.03.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06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자신의 아내(35)를 살해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 A(39)씨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2006년 3월 17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 A(39)씨가 범행 전 부인(35)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사진=연합뉴스)A씨는 17일 오전 2시경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교회 앞에 정차된 자신의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아내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사건 발생 하루 전인 16일 오후 10시경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A씨에게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불륜을 의심한 아내는 A씨와 다투다 다음 날 오전 1시경 집 밖으로 나갔고, A씨는 아내를 따라나갔다.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A씨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아내 B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출발하려고 하자 뒤따라 차에 올라탄 A씨는 주머니 속 넥타이로 아내를 살해했다.A씨는 부인의 시체와 차를 동대문구 전농동 성당 앞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오전 2시15분쯤 신발을 신지 않은 모습으로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오전 6시20분쯤 평소처럼 청와대로 출근한 뒤 오전 10시30분까지 열린우리당에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부인의 출근 여부를 묻는 치밀함을 보였다. 숨진 B씨는 9시간이 지난 오전 10시25분쯤 길가에 무단 주차한 승용차를 견인하려던 주차단속원에게 발견됐으며, 운전석에 앉아 목이 뒤로 젖혀진 채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아파트 CCTV를 조사한 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당시 청와대는 사건 전말이 전해진 뒤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A씨를 직권 면직했다. 동대문경찰서는 20일 남편 A씨가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여 년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인 및 부인의 유족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으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는 일을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여인과의 관계로 인해 숨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모욕적 언사를 듣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을 하나,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나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 전반을 자백한 점, 시골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거쳐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다 한순간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한 점, 피해자와 대학동창이어서 가족관계 못지않게 교우, 사회관계도 파탄에 이르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조금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한편 A씨는 징역 13년을 채우고 2019년 3월 만기출소 했다.
  • ‘남의 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그해 오늘]
    ‘남의 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이로원 기자 2024.03.1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1년 3월 17일 0시 4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한 빌라를 지나던 A씨는 아내와 고성으로 다투던 남편 B씨의 모습을 목격했다. 부부싸움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고성으로 다투는 부부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B씨가 “니가 뭔데”라며 항의했고 화가 난 A씨는 집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B씨는 칼을 막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다가 왼손 검지에 상처를 입었다.이후 남편 측은 A씨에게 “향후 치료비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액 824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총 232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B씨가 산정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2년간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비와 치료 주기가 없다”며 “향후 치료비 청구를 기각하되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인 ‘일실수입’ 681만원과 지출한 치료비 234만원을 합친 915만원을 기준으로 A씨의 책임비율 90%를 반영해 824만원으로 산정했다.위자료 15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방어하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상처를 입은 점, 후유장애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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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사랑과전쟁]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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