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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뒤바뀐 남편의 운명 [그해 오늘]
    '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뒤바뀐 남편의 운명
    박지혜 기자 2025.04.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아내가 탄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의 운명이 뒤바뀌었다.사진=‘금오도 아내 추락사’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결혼 3주차였던 박모(당시 50세) 씨와 아내 김모(당시 47) 씨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전남 여수시 금오도를 찾았다.선착장에 차를 대고 서 있던 부부 중 남편 박 씨는 민박집으로 돌아가자며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다.박 씨는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내렸는데, 당시 기어가 중립(N) 상태에 있던 차는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다 결국 바다에 빠졌다.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해경과 검찰은 차량 기어가 중립이었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억대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특히 박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후 김 씨가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에 가입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를 박 씨로 바꾼 점이 의문을 갖게 했다.검찰은 박 씨가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아 김 씨를 익사시켰다며 사형을 구형했다.반면 박 씨 측은 “사고 뒤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갔지만, 승용차가 앞으로 떠밀려가는 바람에 구조에 실패했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박 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살인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차량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1억2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 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김 씨는 재혼 부부였는데, 김 씨가 전 남편과 낳은 자녀는 이 같은 판결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누가 봐도 살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이후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박 씨는 2022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살인 혐의를 벗은 박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여전히 고의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증거는 박 씨와 김 씨가 함께 촬영한 동영상이었다.김 씨의 휴대전화는 사고 당시 바다에 빠져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박 씨 측이 클라우드 계정으로 평소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씨는 보험금 12억 원과 약 2억4000만 원 가량의 지연이자까지 받게 됐다.이 과정에서 김 씨의 자녀들이 박 씨를 상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2023년 8월 1심은 자녀들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에 박 씨가 불복해 항소심이 이어졌다.
  • 외삼촌 발길질에 사망한 6살 조카…法 “살인 아냐” [그해 오늘]
    외삼촌 발길질에 사망한 6살 조카…法 “살인 아냐”
    강소영 기자 2025.04.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4월 21일 6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챗GPT)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외삼촌 A씨(39)와 부인 B씨(30)의 첫 재판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C양은 2020년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 같은 해 4월 외할아버지에 의해 인천시 중구에 있는 외삼촌 A씨 집에 맡겨졌다. 이후 A씨 부부는 7~8살 두 자녀와 함께 외사촌 C양을 맡아 키우게 됐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된 지 2개월 뒤부터 이들의 학대가 시작됐다. 이들이 학대를 시작하게 된 건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으면 자주 토한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악감정을 갖게 된 B씨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C양의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A씨도 가세해 “버릇을 고치겠다”고 나서며 차츰 폭행 강도가 세졌다. 이따금 A씨 부부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C양을 발로 차기도 했다. 심하게 맞은 날에는 C양의 엉덩이에서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났지만 그럼에도 A씨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결국 C양은 A씨 부부의 발길질에 의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으나 역시 병원 치료는 받을 수 없었고 사망에 이르렀다.경찰이 C양을 발견했을 때에는 얼굴 팔 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 부검 뒤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양의 시신을 본 한 유명 법의학자는 “신기하게도 C양이 6살임에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뇌출혈이나 망막출혈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C양이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들은 경찰에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가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 부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했고, 2심은 이들이 C양을 살해할 고의는 갖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판단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B씨에게는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적인 학대 행위, 가해행위를 주도했다”며 “B씨는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하고 사망 책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불투명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 8살 유괴 살해한 여고생, 공범은 검찰에 '쌍욕' [그해 오늘]
    8살 유괴 살해한 여고생, 공범은 검찰에 '쌍욕'
    김혜선 기자 2025.04.2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개XX!”2018년 4월 20일. 서울고법에서는 일명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당시 18세)과 공범 박모양(당시 20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나눠 받았던 박양은 자신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검사의 요청에 격분하며 욕설을 했다. 재판부의 제지에 박양은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봐 그랬다”면서 흐느꼈다.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2017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사건은 불과 17세에 불과한 여고생이었던 김양이 8살 어린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여 세간에 충격을 줬다. 김양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박양과 대화를 하다가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박양을 위해 살인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김양은 2017년 3월 29일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살던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훼손했다. 박양이 이야기한 손가락 등을 잘라낸 김양은 그날 박양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넸다. 박양은 다음날 시신 일부를 잘게 잘라 버렸다.두 사람의 범인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발각됐다. 미성년자였던 김양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사회에 큰 충격이 일었고, 김양은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여서 큰 공분이 일었다. 검찰 역시 김양에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소년법에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될 수 있다.공범인 박양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소년법 대상자였으나 법정 최고 형량에서 차이가 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박양이 검찰에 욕설을 한 이유도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에 법정최고형인 20년을, 자신에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기 때문이었다.이 사건은 1심에서 김양에 징역 20년을, 박양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양에 똑같은 징역 20년에 선고됐지만, 박양은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죄’로 인정돼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8년 9월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다.김양의 경우 만기 출소하면 오는 2037년 3월 30일에, 박양은 2030년 4월 12일에 출소하게 된다.한편, 김양은 지난 2022년 중학생 시절 학원 강사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옥중 소송’을 건 것이다. 그는 학원 강사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피소된 학원 강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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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살 첫째, 내 아이 아니랍니다” 주말부부 남편의 토로[사랑과 전쟁]
    “10살 첫째, 내 아이 아니랍니다” 주말부부 남편의 토로
    홍수현 기자 2025.04.2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년 동안 키운 첫째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아내와 이혼 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사진=챗gpt)지난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A씨에 따르면 그는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 뒤 주말에 다시 올라오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그런데 언젠가부터 A씨가 집에 와도 전업주부 아내가 본체만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다. 그는 “밥도 안 차려주고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다. 애들한텐 김밥 주고 나가더라”라며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싸웠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아내 휴대전화에는 그가 유흥업소에 다니고, 여러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 등이 있었다.A씨가 이에 대해 따져 묻자,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아내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A씨는 두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문득 첫째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점이 떠올랐다고도 전했다. 검사 결과, 첫째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심경이 복잡했다.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은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결국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해 법적으로 자기 아이가 아님을 증명했다.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외로웠다”고 주장했다.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첫째는 친자가 아니고, 둘째는 친자였다. 아이 둘 다 모두 엄마가 키우고 있다. 애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인 걸 모른다”고 부연했다.조 변호사는 “아내가 (주말부부 하며)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란한 취미 생활을 했다.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3000만~5000만 원 정도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잠금이 걸린 상대방 휴대전화를 본 건 법적으로 문제 되긴 하지만, 차 블랙박스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지 말아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며 “부정행위를 확인했을 때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 “생사도 몰라” 아이 휴대폰 팔아 도박한 남편, 이혼될까[사랑과전쟁]
    “생사도 몰라” 아이 휴대폰 팔아 도박한 남편, 이혼될까
    강소영 기자 2025.04.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탕주의에 빠져 직장에서도 잘린 남편이 도박 판돈을 위해 재산은 물론 아이들의 휴대전화까지 팔아버린 후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 둘을 둔 결혼 15년차 여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매일 술에 취해 “인생은 한 방”이라며 몇 배로 돌려 줄테니 돈을 가져오라며 난동을 피우기도 부지기수였다.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소액대출까지 받게 된 A씨는 빚에 허덕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남편은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느라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됐다.그럼에도 참고 지냈던 A씨는 15년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등 아이들이 쓰는 전자기기까지 중고로 팔아 그 돈으로 도박을 하러 간 것을 알게 된 것.A씨는 “지금 남편이 가출한 지 두 달째라 생사도 모른다”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과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그동안 고생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물었다.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판례에도 도박과 외박을 하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결국) 이혼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이를 바탕으로 신 변호사는 “A씨의 남편도 이러한 사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자료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다만 “A씨 사연을 보니 남편의 도박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분할받을 재산이 전혀 없을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이혼재판 시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를 상향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인 3000만 원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혼 시 남편과 아이들의 면접교섭권에 대해선 “만약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면 A씨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자녀들의 복리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자녀들의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독박육아 힘들어 3일 시댁 맡겼더니...“아이 못 볼 줄 알아”[사랑과전쟁]
    독박육아 힘들어 3일 시댁 맡겼더니...“아이 못 볼 줄 알아”
    홍수현 기자 2025.04.1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산후우울증과 독박육아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친정에 내려가자, 남편이 3일 만에 아이를 못 보게 하고 짐을 싸놨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다 남편과 사이가 악화됐다고 토로하며 도움을 청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다.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4년 동안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다. 그러다 아기가 생겨서 얼마 전에 낳았고, 상상 이상으로 힘든 육아를 경험했다.남편은 보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건설회사에 재직 중이다.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게다가 술자리도 잦았다.남편은 술자리도 잦았는데, A씨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온종일 남편만 기다리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심지어 친정은 지방이고, 시댁에는 이혼한 아주버님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솔직히 애정이 잘 가지 않았다”며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고 밝혔다.이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을 테니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그렇게 A씨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내려갔다.그런데 3일 뒤 태도가 돌변했다. A씨에게 “너무 실망했다. 앞으로 아이는 못 볼 줄 알라”고 협박했다.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A씨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제 짐을 다 싸놨더라. 아이는 시댁에 있다고 했다. 시댁에 찾아가서 빌고 애원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이혼당하는 거냐”라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이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아무리 외벌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매일같이 야근,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해서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육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A씨보다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가정법원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A씨의 경우 이 상태로 그대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녀를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땐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우리 판례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을 때,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해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A씨는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를 탈취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정치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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