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바람을 피우다 발각돼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도, 다시 같은 상대방과 바람을 피운 여성이 추가로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A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아챈 것은 결혼 생활 10년 차가 가까워지는 시점이었다. 자녀도 둘이나 둔 상태였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은 두 사람은 소송 중간에 합의하기로 했다. B씨가 써서 A씨에게 건넨 각서에는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자신의 부정행위 책임도 인정하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앞서 B씨는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각서와 위자료를 받은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깨어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새 B씨가 집을 드나들면서 남편과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휴대전화에 남편과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발각됐다. B씨도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발뺌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앞서와 같은 판결을 받아든 것이다.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건넨 각서의 내용으로 합의를 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로써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가 가지는 배우자로서 권리를 훼손했다”고 밝혔다.법원은 B씨가 합의를 깨버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점을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했다. 부정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약속을 금방 깨버린 것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전재욱 기자2023.06.0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바람을 피우다 발각돼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도, 다시 같은 상대방과 바람을 피운 여성이 추가로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A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아챈 것은 결혼 생활 10년 차가 가까워지는 시점이었다. 자녀도 둘이나 둔 상태였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은 두 사람은 소송 중간에 합의하기로 했다. B씨가 써서 A씨에게 건넨 각서에는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자신의 부정행위 책임도 인정하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앞서 B씨는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각서와 위자료를 받은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깨어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새 B씨가 집을 드나들면서 남편과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휴대전화에 남편과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발각됐다. B씨도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발뺌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앞서와 같은 판결을 받아든 것이다.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건넨 각서의 내용으로 합의를 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로써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가 가지는 배우자로서 권리를 훼손했다”고 밝혔다.법원은 B씨가 합의를 깨버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점을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했다. 부정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약속을 금방 깨버린 것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오랜기간 남성 B씨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씨가 한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해당 동호회 모임을 찾아갔다. A씨는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하며 “내 아내와 바람피운 사람”이라고 소리쳤다.B씨는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호회 회원들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법은 “A씨가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으로 B씨 명예를 훼손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양형에 대해선 약식명령 금액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으로 정했다. 수원지법은 “B씨가 오랜 기간 동안 A씨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광범 기자2023.05.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오랜기간 남성 B씨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씨가 한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해당 동호회 모임을 찾아갔다. A씨는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하며 “내 아내와 바람피운 사람”이라고 소리쳤다.B씨는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호회 회원들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법은 “A씨가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으로 B씨 명예를 훼손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양형에 대해선 약식명령 금액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으로 정했다. 수원지법은 “B씨가 오랜 기간 동안 A씨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다. 오로지 ‘징역 2년 이하’만 규정한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던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 행위는 오로지 민사영역에서의 심판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가정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던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외면되고 있다. 결국 불륜 피해자들은 오로지 법원에서의 2000만원 안팎의 위자료에만 안주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이미지=연합뉴스)우리나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던 2015년 2월 26일까지 간통을 형사처벌했다. 구 형법 제241조였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간통죄는 당시에도 이미 주요 국가에선 이미 사라진 형벌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도 1947년 간통죄를 없앴고, 독일, 프랑스도 각각 1969년, 1975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92년 정부가 나서 간통죄 폐지를 추진했다가 사회적 반발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정부는 당시 간통죄 폐지를 포기하며 법정형을 ‘징역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간통현장 잡으려 경찰 대동해 현장 습격하기도국회가 간통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간통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처벌을 받을 정도였다. ‘성관계’를 내포하는 의미인 간통으로 처벌이 되려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엔 배우자가 경찰을 대동해 모텔 등에서 이뤄지는 간통 현장을 덮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가 개정이 실패하는 사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08년엔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헌재는 2015년 2월 재판관 7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간통죄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7명이 됐지만 세부 의견을 들여다보면 ‘간통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했다. 위헌 의견을 낸 다른 2명은 ‘간통죄 취지엔 공감하지만 당시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당시 결정을 보면 5명의 재판관은 “민사법상 책임 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정조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이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처벌 비율도 매우 낮아져 형벌로서의 처단기능도 현저히 약화됐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반면 위헌 결정에 찬성한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조항이나, 징역형만을 규정한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의견에 동참했다. 결과적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9인 중 4명이 간통죄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 간통죄 조항이 좀 더 느슨하게 개정이 됐다면 정족수 미달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간통죄 처벌 조항 완화됐다면 위헌 결정 안 나왔을 수도당시 김 전 재판관은 “배우자의 간통행위가 있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로 혼인이 해소된 이후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만으로는 이들의 보호에 미흡하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아직도 간통죄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지적했다.강 전 재판관은 “간통은 혼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된 때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피해 배우자 혹은 가정 보호’였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후엔 불륜 사건의 법적 시비는 오로지 민사 영역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사소송에서 불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위자료’ 지급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이는 실제 경제적 손해인 실질적 손해와는 별개로 책정되는 배상 영역이다. 가령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라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진료 등을 받은 경우 병원비 등은 실질적 손해로 책정이 된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역시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정되는 영역이다. 법원의 위자료 책정은 사안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는 ‘살인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위자료가 결정된다.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40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녀에 대한 장기간 성폭행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선 위자료가 수억원대 등 통상적인 기준을 넘는 경우도 간혹 있다.서울가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법원이 책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2000만원 안팎이다.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인 상간소송에선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더욱이 성관계보다 광의의 개념인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립이 된다.◇“사법영역서는 한계…국회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의 경우가 2000만원 안팎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고, 상간자가 임신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를 조롱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4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성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부정행위의 경우엔 1000만원 아래에서 위자료 책정이 이루지는 경우도 많다.상간소송의 경우 이혼과 연관된 경우엔 가정법원이 전속권을, 이혼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일반 민사 재판부에서도 진행된다. 다만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상간자나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책정되는 지급 위자료 액수도 거의 동일하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해 어느 한쪽에 더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법조계 일각에선 ‘불륜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책정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불륜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주장이다. 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실제 상간소송을 겪어보면 불륜 당사자들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않는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위자료 액수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반응만 놓고 봐도 현재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상향보다는 입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피해 배우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 영역에서는 ‘가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가 나서서 부정행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간통죄 폐지 결정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헌법의 자리’에서 “(위헌 결정 당시)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9인 중) 5인에 불과하다”며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여성 및 가정 보호)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했찌만 국회는 이러한 고려 없이 2016년 1월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폐지했다”고 꼬집었다.
한광범 기자2023.05.2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다. 오로지 ‘징역 2년 이하’만 규정한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던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 행위는 오로지 민사영역에서의 심판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가정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던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외면되고 있다. 결국 불륜 피해자들은 오로지 법원에서의 2000만원 안팎의 위자료에만 안주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이미지=연합뉴스)우리나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던 2015년 2월 26일까지 간통을 형사처벌했다. 구 형법 제241조였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간통죄는 당시에도 이미 주요 국가에선 이미 사라진 형벌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도 1947년 간통죄를 없앴고, 독일, 프랑스도 각각 1969년, 1975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92년 정부가 나서 간통죄 폐지를 추진했다가 사회적 반발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정부는 당시 간통죄 폐지를 포기하며 법정형을 ‘징역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간통현장 잡으려 경찰 대동해 현장 습격하기도국회가 간통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간통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처벌을 받을 정도였다. ‘성관계’를 내포하는 의미인 간통으로 처벌이 되려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엔 배우자가 경찰을 대동해 모텔 등에서 이뤄지는 간통 현장을 덮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가 개정이 실패하는 사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08년엔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헌재는 2015년 2월 재판관 7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간통죄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7명이 됐지만 세부 의견을 들여다보면 ‘간통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했다. 위헌 의견을 낸 다른 2명은 ‘간통죄 취지엔 공감하지만 당시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당시 결정을 보면 5명의 재판관은 “민사법상 책임 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정조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이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처벌 비율도 매우 낮아져 형벌로서의 처단기능도 현저히 약화됐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반면 위헌 결정에 찬성한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조항이나, 징역형만을 규정한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의견에 동참했다. 결과적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9인 중 4명이 간통죄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 간통죄 조항이 좀 더 느슨하게 개정이 됐다면 정족수 미달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간통죄 처벌 조항 완화됐다면 위헌 결정 안 나왔을 수도당시 김 전 재판관은 “배우자의 간통행위가 있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로 혼인이 해소된 이후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만으로는 이들의 보호에 미흡하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아직도 간통죄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지적했다.강 전 재판관은 “간통은 혼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된 때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피해 배우자 혹은 가정 보호’였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후엔 불륜 사건의 법적 시비는 오로지 민사 영역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사소송에서 불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위자료’ 지급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이는 실제 경제적 손해인 실질적 손해와는 별개로 책정되는 배상 영역이다. 가령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라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진료 등을 받은 경우 병원비 등은 실질적 손해로 책정이 된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역시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정되는 영역이다. 법원의 위자료 책정은 사안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는 ‘살인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위자료가 결정된다.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40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녀에 대한 장기간 성폭행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선 위자료가 수억원대 등 통상적인 기준을 넘는 경우도 간혹 있다.서울가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법원이 책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2000만원 안팎이다.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인 상간소송에선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더욱이 성관계보다 광의의 개념인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립이 된다.◇“사법영역서는 한계…국회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의 경우가 2000만원 안팎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고, 상간자가 임신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를 조롱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4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성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부정행위의 경우엔 1000만원 아래에서 위자료 책정이 이루지는 경우도 많다.상간소송의 경우 이혼과 연관된 경우엔 가정법원이 전속권을, 이혼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일반 민사 재판부에서도 진행된다. 다만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상간자나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책정되는 지급 위자료 액수도 거의 동일하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해 어느 한쪽에 더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법조계 일각에선 ‘불륜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책정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불륜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주장이다. 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실제 상간소송을 겪어보면 불륜 당사자들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않는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위자료 액수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반응만 놓고 봐도 현재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상향보다는 입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피해 배우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 영역에서는 ‘가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가 나서서 부정행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간통죄 폐지 결정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헌법의 자리’에서 “(위헌 결정 당시)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9인 중) 5인에 불과하다”며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여성 및 가정 보호)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했찌만 국회는 이러한 고려 없이 2016년 1월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폐지했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 직장 동료와의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당하자 불륜 관계였던 직장 동료와 그 배우자를 협박한 여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하순부터 직장 동료인 유부남 B씨와 교제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듬해 7월 B씨의 아내 C씨에게 발각됐다.C씨는 며칠 후 A씨를 직접 만나 불륜에 대해 항의하고 헤어진 후 “네 가족에게 상간소송 소장 갈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에게 소장이 간다는 얘기에 발끈한 A씨는 “감정이 상해서 지는 싸움이라도 할 만큼은 해야겠다.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답장을 보냈다.실제 며칠 후 C씨가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구해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이후 당초 합의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말하던 B씨가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A씨는 같은 해 9월 소셜미디어 메신지로 B씨에게 “C씨에게 지급할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직장에도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B씨 부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A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던 2021년 2월 C씨가 제기한 상간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가 C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검찰은 같은 해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책임을 내연남인 B씨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A씨의 협박에 대한 민사소송 심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법원은 최근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8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로 B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씨가 상간소송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기자2023.05.1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 직장 동료와의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당하자 불륜 관계였던 직장 동료와 그 배우자를 협박한 여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하순부터 직장 동료인 유부남 B씨와 교제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듬해 7월 B씨의 아내 C씨에게 발각됐다.C씨는 며칠 후 A씨를 직접 만나 불륜에 대해 항의하고 헤어진 후 “네 가족에게 상간소송 소장 갈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에게 소장이 간다는 얘기에 발끈한 A씨는 “감정이 상해서 지는 싸움이라도 할 만큼은 해야겠다.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답장을 보냈다.실제 며칠 후 C씨가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구해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이후 당초 합의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말하던 B씨가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A씨는 같은 해 9월 소셜미디어 메신지로 B씨에게 “C씨에게 지급할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직장에도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B씨 부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A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던 2021년 2월 C씨가 제기한 상간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가 C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검찰은 같은 해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책임을 내연남인 B씨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A씨의 협박에 대한 민사소송 심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법원은 최근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8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로 B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씨가 상간소송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배우자와 그 내연 상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공공연히 상영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A씨(35)는 지난 2021년 10월 중순께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그곳에 저장돼 있던 남편과 그 내연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했다.A씨는 남편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것들을 자신의 태블릿PC로 전송했다. 이후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공공연히 상영하기까지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양육 환경과 근로 조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처를 결정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고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연호 기자2023.05.1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배우자와 그 내연 상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공공연히 상영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A씨(35)는 지난 2021년 10월 중순께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그곳에 저장돼 있던 남편과 그 내연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했다.A씨는 남편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것들을 자신의 태블릿PC로 전송했다. 이후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공공연히 상영하기까지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양육 환경과 근로 조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처를 결정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고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A씨의 500만원대 샤넬 가방에 과일 주스와 피클 국물 등을 쏟아버린 남편 B씨. 뒤늦게 가방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샤넬 중고가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더해 2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결국 얼마를 물어주게 됐을까.(사진=게티이미지프로)A씨와 B씨는 2020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부부는 2021년 4월 심하게 다퉜다. B씨는 다툼 당일 A씨의 샤넬 가방과 의류 등에 과일 주스와 피클 국물을 쏟아 망가뜨렸고, 그 후 훼손된 가방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A씨에게 보냈다.이런 갈등 끝에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사실혼 파기와 재산 분할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상태에서 B씨는 훼손되기 이전의 샤넬 가방 사진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이 게시물을 발견한 A씨는 B씨가 자신 소유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해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신청도 진행했다.다툼 2개월여 만인 6월 법원이 이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실혼 관계는 해소됐다. 아울러 문제의 샤넬 가방을 포함해 A씨가 소유했던 세탁기와 건조기 등 가전 일체와 집기류 등을 가져가는 내용의 재산분할에도 합의했다.이들의 관계는 정리됐지만, 망가진 샤넬 가방은 다시 분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B씨가 조정 신청과 재산분할 이전에 가방을 망가뜨렸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됐다.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청구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망가진 가방의 중고 최저가인 1149만원을 기준으로 합계 약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소성 있는 명품은 중고가가 구매 당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B씨가 고의적으로 가방을 망가뜨려, 손해배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구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훼손 당시 가방의 가격을 측정하기 어렵고, 감정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구입 당시 가격과 중고 시세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최초 구입 가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또 위자료 청구와 관련,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5일 B씨에게 가방 가격 549만원,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판결일 이후에는 연이자 12%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권효중 기자2023.05.0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A씨의 500만원대 샤넬 가방에 과일 주스와 피클 국물 등을 쏟아버린 남편 B씨. 뒤늦게 가방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샤넬 중고가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더해 2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결국 얼마를 물어주게 됐을까.(사진=게티이미지프로)A씨와 B씨는 2020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부부는 2021년 4월 심하게 다퉜다. B씨는 다툼 당일 A씨의 샤넬 가방과 의류 등에 과일 주스와 피클 국물을 쏟아 망가뜨렸고, 그 후 훼손된 가방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A씨에게 보냈다.이런 갈등 끝에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사실혼 파기와 재산 분할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상태에서 B씨는 훼손되기 이전의 샤넬 가방 사진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이 게시물을 발견한 A씨는 B씨가 자신 소유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해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신청도 진행했다.다툼 2개월여 만인 6월 법원이 이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실혼 관계는 해소됐다. 아울러 문제의 샤넬 가방을 포함해 A씨가 소유했던 세탁기와 건조기 등 가전 일체와 집기류 등을 가져가는 내용의 재산분할에도 합의했다.이들의 관계는 정리됐지만, 망가진 샤넬 가방은 다시 분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B씨가 조정 신청과 재산분할 이전에 가방을 망가뜨렸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됐다.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청구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망가진 가방의 중고 최저가인 1149만원을 기준으로 합계 약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소성 있는 명품은 중고가가 구매 당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B씨가 고의적으로 가방을 망가뜨려, 손해배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구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훼손 당시 가방의 가격을 측정하기 어렵고, 감정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구입 당시 가격과 중고 시세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최초 구입 가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또 위자료 청구와 관련,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5일 B씨에게 가방 가격 549만원,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판결일 이후에는 연이자 12%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내의 외도 상대방 남성에게 자꾸 연락한 남편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최근 선고받았다.A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뒤를 캐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성 B씨의 존재를 인식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B씨에게 부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 우편함에 쪽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가해자와 상대방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법원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하면 피해자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사이를 의심할 만한 나름대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범행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재욱 기자2023.05.0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내의 외도 상대방 남성에게 자꾸 연락한 남편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최근 선고받았다.A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뒤를 캐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성 B씨의 존재를 인식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B씨에게 부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 우편함에 쪽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가해자와 상대방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법원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하면 피해자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사이를 의심할 만한 나름대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범행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마땅한 직업도 직장도 없이 놀던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건 2019년 8월쯤이었다. “돈 좀 빌려달라”는 연락이었다. 이전에 수술을 받은 부위가 덧나는 바람에 재수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드는 수술비가 수백만 원이 든다고 했다.(사진=게티이미지)옛 연인의 연락을 받은 B씨는 당황스러웠다. 그럼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줄지 망설이고 있었다. 수술이 급하다는 처지가 딱해 보였기 때문이다.그러자 A씨는 자기가 사는 집의 임대보증금을 언급하며 “돌려받아서 갚겠다”고 했다. 이 말에 B씨는 넘어갔다. A씨가 이때부터 반년 동안 B씨에게서 빌려 간 돈은 약 1800만원이다.그런데 다 거짓말이었다.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 동거하는 집은 자기가 아니라 동거녀가 마련한 것이었다. A씨가 B씨에게 말했던 “돌려받아 갚겠다”는 임대보증금은 애초에 없던 돈이다.수술비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빌려 간 돈으로 옷을 사고,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대부분 유흥비로 썼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썼다. B씨가 아닌 지금 동거녀와 생활하면서 쓴 돈이다.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다음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어기기를 수차례. 참다못한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돈은 갚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기소된 A씨는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애초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B씨를 속여서 돈을 빌려 간 점을 인정했다.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지도 못하고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재욱 기자2023.05.0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마땅한 직업도 직장도 없이 놀던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건 2019년 8월쯤이었다. “돈 좀 빌려달라”는 연락이었다. 이전에 수술을 받은 부위가 덧나는 바람에 재수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드는 수술비가 수백만 원이 든다고 했다.(사진=게티이미지)옛 연인의 연락을 받은 B씨는 당황스러웠다. 그럼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줄지 망설이고 있었다. 수술이 급하다는 처지가 딱해 보였기 때문이다.그러자 A씨는 자기가 사는 집의 임대보증금을 언급하며 “돌려받아서 갚겠다”고 했다. 이 말에 B씨는 넘어갔다. A씨가 이때부터 반년 동안 B씨에게서 빌려 간 돈은 약 1800만원이다.그런데 다 거짓말이었다.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 동거하는 집은 자기가 아니라 동거녀가 마련한 것이었다. A씨가 B씨에게 말했던 “돌려받아 갚겠다”는 임대보증금은 애초에 없던 돈이다.수술비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빌려 간 돈으로 옷을 사고,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대부분 유흥비로 썼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썼다. B씨가 아닌 지금 동거녀와 생활하면서 쓴 돈이다.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다음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어기기를 수차례. 참다못한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돈은 갚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기소된 A씨는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애초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B씨를 속여서 돈을 빌려 간 점을 인정했다.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지도 못하고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며 아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이 담긴 위협성 이메일을 보낸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아들 B씨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성 C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들 B씨는 이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밀어붙였고 마침내 2020년 C씨와 결혼식을 올렸다.아들이 결혼식까지 올렸음에도 A씨는 며느리 C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의 혼인신고만큼은 필사적으로 막은 것. 결국 B씨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며느리 C씨에 대한 A씨의 계속된 공격 등으로 B씨 부부와 A씨의 갈등은 커져갔다. 어머니 A씨가 B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자 아들 B씨는 어머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이에 A씨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2021년 8월 딸 D씨 부부와 함께 B씨 부부의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집에 없던 B씨 부부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B씨 부부를 발견하고 “집에 들어가자”고 요구했다.하지만 B씨 부부는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 부부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 C씨를 몰아세웠고, 딸 D씨와 함께 C씨의 배를 발로 찬 후 머리채를 잡았다.놀란 B씨가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를 뜯어말렸고, C씨를 자신의 등 뒤에 오게 한 후 A씨와 D씨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러자 A씨는 며느리 C씨를 향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뿌린 후, 빈 생수병을 던졌다. 던질 생수병이 없어지자 A씨는 딸 D씨에게 “생수병을 더 사오라”고 시켰고, D씨가 추가로 생수병을 사오자 이를 D씨에게 다시 던졌다.A씨는 자신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며느리 C씨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 등이 담긴 위협성 이메일을 수개월 동안 보내기도 했다. 메일에는 ‘최고의 추석 선물은 네 엄마 혈서를 받는 것’, ‘목을 자르고 발로 밟을 수밖에 없는 X’, ‘사악한 사탄의 영을 지난 X’, ‘저주 받은 X’ 등 온갖 욕설과 함께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B씨 부부는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를 폭행과 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의 위협 행위는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멈췄다.경찰은 A씨와 D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를, A씨에겐 추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반복 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송치 내용대로 A씨와 D씨를 재판에 넘겼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엔 위법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기자2023.05.0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며 아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이 담긴 위협성 이메일을 보낸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아들 B씨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성 C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들 B씨는 이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밀어붙였고 마침내 2020년 C씨와 결혼식을 올렸다.아들이 결혼식까지 올렸음에도 A씨는 며느리 C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의 혼인신고만큼은 필사적으로 막은 것. 결국 B씨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며느리 C씨에 대한 A씨의 계속된 공격 등으로 B씨 부부와 A씨의 갈등은 커져갔다. 어머니 A씨가 B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자 아들 B씨는 어머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이에 A씨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2021년 8월 딸 D씨 부부와 함께 B씨 부부의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집에 없던 B씨 부부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B씨 부부를 발견하고 “집에 들어가자”고 요구했다.하지만 B씨 부부는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 부부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 C씨를 몰아세웠고, 딸 D씨와 함께 C씨의 배를 발로 찬 후 머리채를 잡았다.놀란 B씨가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를 뜯어말렸고, C씨를 자신의 등 뒤에 오게 한 후 A씨와 D씨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러자 A씨는 며느리 C씨를 향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뿌린 후, 빈 생수병을 던졌다. 던질 생수병이 없어지자 A씨는 딸 D씨에게 “생수병을 더 사오라”고 시켰고, D씨가 추가로 생수병을 사오자 이를 D씨에게 다시 던졌다.A씨는 자신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며느리 C씨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 등이 담긴 위협성 이메일을 수개월 동안 보내기도 했다. 메일에는 ‘최고의 추석 선물은 네 엄마 혈서를 받는 것’, ‘목을 자르고 발로 밟을 수밖에 없는 X’, ‘사악한 사탄의 영을 지난 X’, ‘저주 받은 X’ 등 온갖 욕설과 함께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B씨 부부는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를 폭행과 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의 위협 행위는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멈췄다.경찰은 A씨와 D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를, A씨에겐 추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반복 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송치 내용대로 A씨와 D씨를 재판에 넘겼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 A씨와 여동생 D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엔 위법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