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의 수상한 '손상차손'…"과거 투자 내부조사 요청"

순손실 621억 중 580억이 투자 손상차손
MG손보에 내부감사 또는 내부조사절차 요청
항공기펀드 -193억, 부동산·채권 -129억
  • 등록 2023-04-01 오전 4:02:47

    수정 2023-04-01 오전 11:27:05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과거 투자와 관련해 내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조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실적 집계 결과 당기순손실 621억원 중 580억원이 ‘투자자산 손상차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을 도입한 지난해 MG손해보험의 당기순손실은 621억원으로 집계돼 2021년 618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손실폭이 확대됐다. 100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2020년에 비해서는 나아진 수치지만,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다.

이와 관련해 JC파트너스는 621억원의 당기순손실 중 580억원이 ‘투자자산 손상차손’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게 된다. 즉 투자와 관련한 손실이 컸다는 것이다.

JC파트너스 측은 이번 실적에 대해 “단순하게 계산해봤을 때도 손상차손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흑자전환을 노려볼만한 손익범위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운용자산의 투자이익으로 커버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더욱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JC파트너스는 과거 자베즈파트너스가 대주주이던 시절 MG손보의 투자담당 직원이 집행한 투자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자베즈파트너스로부터 MG손보를 인수한 바 있다. 자베즈파트너스는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MG손보를 인수해 JC파트너스에 매각하기 전까지 대주주로 자리했다.

JC파트너스에 따르면, 당시 투자를 집행한 직원은 지난 2018년 1년 동안 진행된 부동산펀드 투자 중 30% 이상 재원을 특정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집행했다. JC파트너스는 “투자기간이 긴 펀드의 특성상 2020년 이전 이뤄진 부실 투자의 손상인식 리스크를 아직까지도, 현재 회사 및 대주주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MG손보가 인식한 손상차손 규모는 자그마치 9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C파트너스는 지난 30일 공문을 발송해 MG손보의 과거 투자실행 시 내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투자 의사결정 상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는지, 투자 이후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었는지 등에 관해 공식적인 내부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필요한 내부조사절차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운용사 펀드 외에도 담당자가 투자했던 항공기펀드에서 2022년에만 193억원, 부동산 및 채권에서도 129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가평가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실제로 다수의 보험사들이 2022년도 말 재무결산 수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의 회계상 순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G손보 역시 순자산과 CSM(계약서비스마진)은 개선됐다. JC파트너스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해 순자산 규모는 1825억원, CSM(계약서비스마진)은 8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JC파트너스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공적자금의 투입이 시급하다는 우려와 달리 자본잠식 위험을 불식시켰고, 매년 4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기대되는 수치”라고 밝혔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4월 금융당국의 자본잠식 판단 하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지정 관련 본안소송 1심을 진행 중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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