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될까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방지책 필요
신영證, 전세사기 특별법 vs 갭투자 유도 당위성 떨어져
  • 등록 2023-06-03 오전 12:02:00

    수정 2023-06-03 오전 12:02: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영증권은 2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과 관련,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더라도 과도한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갈수록 전세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행될 경우 상당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전매제한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령으로 국회 승인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규제가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판 사람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세라 애널리스트는 “반쪽자리 규제 완화로 분양권 거래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 시기가 참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갭투자에 대한 사회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한쪽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갭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0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토위원 사이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규제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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