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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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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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
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