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22일 영문 보도자료를 내고 이오패치의 유럽 판매를 재개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인슐렛이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집행정지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은 이오플로우가 제기한 항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유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공시된 이후 이오플로우 주가는 지난 8일 종가 기준 5230원에서 이날까지 약 3주 동안 1만 2710원으로 143%가량 급등했다.
이오플로우의 유럽 판매 재개 소식은 여러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먼저 매출 증대다.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 이오패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은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오플로우와 국제당뇨연맹(IDF)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 환자는 6억 9000만명 정도로 전해진다. 이 중 인슐린 주사제를 맞아야 하는 당뇨인은 약 6000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주입이 필요한 당뇨인은 330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유럽인은 이 중 약 40%인 1300만명으로 알려진다. 이오플로우는 이들 1300만명을 잠재 고객으로 추정한다.
메드트로닉과의 인수 협상 재개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앞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은 지난해 5월 25일(현지시각) 이오플로우 인수와 관련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인수대금은 약 7억3800만달러(9710억원)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와의 인수합병 계약을 일단 종료했다. 당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협상 무산 이후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 간의 관심은 크며 메드트로닉사에서도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당사와 인슐렛사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이오플로우가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시장은 이오플로우와 메드트로닉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월가의 행동주의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이 지난 14일 낸 리포트는 “인슐렛은 ‘판매 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효력이 소멸될 경우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가 인수 딜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메드트로닉과의 협상 재개를 가능성을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노코멘트 하겠다”며 완전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
다만 리스크도 남아 있다. 수정 가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즉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유럽 판로는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도 케어레보처럼 전기삼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케어메디 창업자는 2014년 이오플로우에서 이오패치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오플로우는 케어레보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와 케어레보 작동 방식이 유사한 만큼 특허 또는 영업비밀침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일각에서는 이오패치의 재임상 가능성도 언급한다. 이오플로우는 현재 이오패치 기구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뿐 아니라 앞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특허 침해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 허가된 의료기기 설계 등을 변경할 때 변경 정도에 따라 새롭게 임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임상에 다시 나설 경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는 “기존 이오패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변경은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아 재임상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서 두 번째로 인슐린펌프 개발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이오플로우는 2019년 자사 첫 제품인 이오패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고 이후 유럽 CE 인증과 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