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400여 곳에 달하는 채권단 중 중·후순위와 소수지분 채권자는 워크아웃 성과에 따라 손실이 생길 수 있어서다. 그간 산업은행이 주도한 ‘산은식 구조조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 이들은 SBS 지분 매각 등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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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영그룹은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 경주 사업장(디아너스 CC)를 지난 5월 고려시멘트에 3300억원에 매각했다. 용인CC, 상주CC를 담보로 2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루나엑스CC와 광명 테이크호텔 등의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또 태영건설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지분과 시공권을 GS건설에 양도하는 등 PF사업장 정리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400여 곳에 달한다. 신용공여액 기준 의결권은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3.3%, 5대 금융지주와 계열사가 28%,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조합이 20% 정도로 알려졌다. 같은 채권단 안에서도 선순위, 중·후순위 채권자와 보유 지분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최악의 상황에서 태영그룹이 SBS 지분 매각에 나선다 해도 단기간에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YTN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은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방통위 심사를 통과해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었다. 3년의 기한을 받은 태영건설 살리기에 SBS 지분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태영그룹 차원에서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안인데 현재까지 되고 있지 않다”며 “태영건설은 신용등급 회복 후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