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축산물 미신고 반입 땐 과태료 500만~1000만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꾀해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패널티도 강화
  • 등록 2019-06-01 오전 12:00:00

    수정 2019-06-01 오전 12:00:00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18일 인천공항 입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장을 방문, 세관에 적발된 반입 금지 농산물과 육가공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월부터 해외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을 때의 과태료가 10만~100만원에서 100만~1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나 소시지나 순대, 만두, 햄버거, 피자 같은 돼지고기 가공품이다.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1회 적발 땐 100만원을 부과하고 2회 땐 3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유럽 13개구 등 ASF가 발생한 46개국의 경우 과태료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2~5배 더 높다.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ASF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이를 막을 백신도 없다. 원래 아프리카·중국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으로 확산 중이다. 중국의 공식 감염 건수는 133건이지만 4억~5억마리에 이르는 중국 돼지 중 20%가 넘는 1억마리가 폐사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아직 국내 감염 전례는 없으나 일단 감염 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당국은 국경 검역을 강화했으나 축산물 반입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8월 이후 벌써 17건 적발됐다. 특히 지난 한해 국경검역 과정에서 축산물 등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11만7915건에 이른다. 이중 9만8389건은 자진신고 형태로 과태료는 물지 않았으나 의도성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3413건(전체의 2.9%)이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방역 의무도 한층 강화한다.

소·돼지 등 우제류 축산농가가 7월부터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전엔 각각 200만·400만·1000만원이었다. 또 위반 농가는 가축 살처분 때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까진 40% 감액하는 수준의 패널티만 있었다. 방역위생관리업자도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때 가축을 살처분이나 소각·매몰하는 작업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일이 많다는 사례를 반영해 7월16일부터는 작업자의 전문 심리·정신치료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ASF와 구제역 국내 발생을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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