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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나 소시지나 순대, 만두, 햄버거, 피자 같은 돼지고기 가공품이다.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1회 적발 땐 100만원을 부과하고 2회 땐 3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유럽 13개구 등 ASF가 발생한 46개국의 경우 과태료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2~5배 더 높다.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ASF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이를 막을 백신도 없다. 원래 아프리카·중국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으로 확산 중이다. 중국의 공식 감염 건수는 133건이지만 4억~5억마리에 이르는 중국 돼지 중 20%가 넘는 1억마리가 폐사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아직 국내 감염 전례는 없으나 일단 감염 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방역 의무도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때 가축을 살처분이나 소각·매몰하는 작업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일이 많다는 사례를 반영해 7월16일부터는 작업자의 전문 심리·정신치료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ASF와 구제역 국내 발생을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