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3대째 전통주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사업체 매각을 결심하고 한 컨설팅 펌을 찾았다. 회사가 가진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았던지라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줄까 고민했으나 상속세 문제에 골머리를 앓았고, ‘돈으로 달라’는 아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절세 차원의 인수합병(M&A)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해당 기업은 현재 매각 준비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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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맞물린 가운데 국내에 이러한 유형의 가업 승계 매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과거 ‘미덕’으로 통하던 가업 승계를 하자니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문제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후계자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 자녀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너들은 더더욱이 매각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오너들이 자식과도 같은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주요 이유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평균치(27.1%)와 월등히 차이가 난다.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지분을 정리할 여력도 없어 눈물의 매각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밸류로 오너 마음 움직여라”…분주한 PE들
상황이 이렇자 국내 PE들이 관련 기업에 M&A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된다. 꼭 시장에 등장한 매물이 아니더라도 후계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을 법한 기업을 물색하고 찾아가 물밑 협상을 벌리는 곳도 적잖다.
업종마다 밸류에이션 전략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저수익 매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체질개선을 한 뒤 인프라를 고도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이후 글로벌 진출까지 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자본시장에선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형의 M&A가 시장에 종종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공업,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중 운용사들과 물밑협상에 한창인 곳이 많다”며 “기업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PE 입장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만 하더라도 운용사와 오너간 밸류에이션 이견으로 딜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며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딜이 종종 보일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