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1일 '분수령'…법원 결정에 재계 주목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이르면 21일 판결
영풍·MBK "개인 이익" vs 최윤범 회장 "회사 이익"
  • 등록 2024-10-21 오전 5:00:00

    수정 2024-10-21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르면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영풍(000670) 측은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매입 시도가 ‘배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방어’라며 맞섰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주가 대비 과도한 매수가를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30만~55만원을 유지해 온 주가를 89만원에 매수하려는 것은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매입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매수 종료 시점에 1조3600억원이 넘는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공개매수가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는데, 영풍은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어 최대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들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주당 89만원이라는 매수가에 대해서는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풍도 83만원까지 공개매수가를 올린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실질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주주에게 공개매수에 응할 균등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영풍·MBK파트너스가 승소할 경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5.34%의 지분을 확보한 MBK 연합이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 장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사주 매입 중단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고려아연이 승소할 경우,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최대 20%까지의 자사주 확보를 통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당 89만원이라는 높은 매수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2차 가처분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 측 역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혀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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