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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 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축소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다”며 “수능이 끝나면 다른 학교들도 논술전형을 치를 텐데 이들 학교에도 경각심을 주고 관리 부실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다. 수험생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논술 재시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전형은 대학 총장이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재시험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연세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관련 직원 등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