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미뤄지는 STO 법제화에 자취 감추는 조각투자사들

‘예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극소수만 남는다
STO 스타트업은 한국 떠나 글로벌 시장으로
“신속한 법제화로 창의성 펼칠 무대 만들어야”
  • 등록 2024-10-23 오전 5:57:36

    수정 2024-10-22 오후 5:57:33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물 들어왔는데 노 저을 사공이 없다”

STO(토큰증권발행) 법제화 이후 예상되는 시장의 그림이다. 토큰증권 제도가 갖춰진 시점이 오면 STO 시장을 주도할 기업은 몇 남지 못할 거란 불안감이 감돈다.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STO 업계 주축인 조각투자사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다.

사라지는 조각투자사들…뉴페이스도 없다

22일 STO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장에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외에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지 않았다. 증권 발행에 성공한 일부 조각투자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에서의 사업을 중단했다. 새롭게 상품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 다날엔터테인먼트, 아티피오, 이젤 등 정도로 손에 꼽는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 해외 시장에 둥지를 튼 곳들도 있다. 국내에서 새로운 토큰증권 상품을 발굴해 선보일 ‘예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들이 사라져가는 셈이다.

STO 제도가 갖춰지면 토큰증권은 증권사 뿐만 아니라 조각투자사들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통해서다. 현재 미술품, 한우, 부동산, 항공기 엔진 등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제도화 이후에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에 토큰증권 정보를 직접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사후적 조작과 변경을 방지할 수 있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현 전 의원(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도 도입을 포함한 STO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극소수만 남는다…“신속한 법제화로 창의성 펼칠 무대 만들어줘야”

시장에선 법제화가 미뤄질수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기업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영세한 규모의 스타트업인데다 제도화를 무한정 기다리기는 어려운 곳이 대다수여서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사 중 이미 투자금이 동난 곳도 있다”며 “빠르게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남아 있는 일부 STO 기업들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선점을 위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 경험을 쌓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열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경우 항공기엔진, 신재생에너지, 귀중품 등 다양한 상품 발행을 준비 중이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열매컴퍼니는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 계좌관리기관을 준비하고 있다.

한 조각투자사 STO 사업 담당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제도화 이후 시장에 진입해 계좌관리기관에 도전하겠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데 레퍼런스가 없다면 당국에서 역할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토큰증권 상품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화 이전에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 발행 경험이 있어야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법제화 전까지 버틸 자금적 여유가 있고 신종증권 발행 경험까지 쌓은 극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증권이 발행되고 있어 ‘반쪽짜리 STO’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빠른 입법화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ST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STO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미뤄질수록 혁신 상품이나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사라진다. 신속한 법제화로 STO 기업들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금력과 리소스, 네트워크가 있는 대기업, 대형 금융사는 STO 법제화 이후 사업성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시장을 닦아온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법제화를 위해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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