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역 푸르지오' PF대출 내년 6월 만기…소송 변수

대우건설, 로쿠스 2800억 채무보증 결정
리파이낸싱 성공…2025년 10월 착공 목표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 여럿 계류중
소송 전부 마무리돼야 인허가 진행될 듯
  • 등록 2023-10-13 오전 5:15:37

    수정 2023-10-13 오전 5:15:37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오는 2025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800억원이 내년 6월 만기도래한다.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은 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행사 로쿠스가 조합원들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을 여럿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소송이 전부 마무리돼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우건설, 로쿠스 2800억 채무보증 결정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관련 PF 대출 2800억원이 내년 6월 17일 만기 도래한다.

앞서 대우건설은 시행사 로쿠스가 차입한 금액 2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지난 6월 8일 공시했다. 기존 PF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으로 이번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로쿠스는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수탁자 하나자산신탁)상 사업주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도 (자료=우리자산신탁 홈페이지)
채권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유동화 특수목적회사(SPC)다. 앞서 로쿠스는 사업을 위해 SPC 나인벨류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액은 △트랜치A-1 1050억원 △트랜치A-2 200억원 △트랜치B 1550억원이다. 담보 및 상환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이다. 대출만기일은 내년 6월 17일이다. 대출원금이 만기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SPC 나인벨류제일차는 트랜치B 155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지난 6월 20일 15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ABCP의 만기는 내년 6월 18일이다.

SK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담당한다. 대우건설은 로쿠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

소송 전부 마무리돼야 인허가 진행될 듯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대지면적 2만4678㎡) 위치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걸어서 6분, 9호선 노량진역에서 걸어서 18분 거리에 있다. 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 북측 노량진로 건너편에 사육신역사공원이 있다.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12년 조합이 채무 2700억원을 변제할 수 없어서 토지 소유권이 로쿠스로 이전됐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2012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했었다. 조합원들의 토지명의 이전 때문이다.

현재 로쿠스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사건을 여럿 진행하고 있다. 사건번호가 대법원 2022다306987인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경우 로쿠스가 2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3월 30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지난 4월 착공 연기신청을 했다. 오는 2025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착공 등 사업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지는 계류된 소송이 전부 끝나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등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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