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온라인플랫폼규율개선 태스크포스(플랫폼TF) 종료 이후 의원입법을 통한 사전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것으로 규제 수위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다.
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처음 작성된 것으로 공정위 내 플랫폼TF 의견 등을 종합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온플법은 국내사업자 역차별 우려가 있고 현재 플랫폼 독과점 폐해인 가격상승·품질하락 등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규제 필요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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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처음부터 설치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행위를 하면 무조건 위법인 ‘당연위법’으로 피심인이 소명해도 처벌된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행위 규율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토종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혁신·성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유럽연합식 규율을 따르면 토종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기업이 독점화하는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