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임상 3상이 순항하면서, 인보사 재평가에 따른 손상차손 환입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다 2년 여간 이어진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다음 달 일단락 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된다.
|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자료= 코오롱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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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002020)은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투자 자산 손상차손 374억원을 환입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재개하면서 재평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오롱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전환 하기도 했다.
여기다 추가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향후 인보사 임상 진행 경과에 따라 회수 가능액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오롱 측은 “그간 보수적으로 평가해 온 자산 가치나 비용으로 처리했던 일부 연구비를 다시 자산으로 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을 당시 장부가액 374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거래 재개를 위해 미국 임상 재개, 적응증 확대 등 한국거래소 요구에 맞춰 개선과제를 이행했고 지난해 10월 거래가 재개됐다.
| 2022년도 코오롱 사업보고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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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음달이면 2년 넘게 이어진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인보사 소송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다음달 22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번 소송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뀌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임직원 등에 대한 형사 재판 결론도 다음달 중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명예회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2020년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1심에서도 두 재판이 같은 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행정소송 쪽에선 형사재판 결과를 미리 참고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2심 패소 시 상고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 회사 측은 “결심이 조만간 진행되는 만큼 3심 여부는 2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어느 쪽이 승소하든 3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코오롱티슈진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3상 임상을 2025년까지 약 1000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말까지 투약을 완료하고 이후 1~2년 간 투약자들의 경과를 관찰할 계획이다. 1차 평가지표 충족 여부는 내년 8월 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한국에 인보사를 재출시할 계획이 주목적은 아니다”라며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인보사의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