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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 포함되고 이를 위해 CCS 등을 통한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 화합물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석유공사는 원래 정부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계기로 국내 석유자원 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1979년 설립한 공기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해외 석유자원 개발이나 사업화, 원유 수입 및 국내 비축, 일부 국내 유통 등 업무만 할 수 있었다.
석유공사는 또 그동안 쌓아왔던 액화석유가스(LPG) 비축 기술을 기반으로 이와 특징(물성)이 비슷한 암모니아 인수 및 비축기지 구축 사업 추진도 모색 중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정수소와 수소로의 변환이 쉬운 암모니아는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그 활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소에 대량의 암모니아·수소를 섞어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 사업 확장에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CCS와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30)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