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머니무브'에 예적금담보대출도↑…가산금리 '고정'

5대 은행 예적금담보대출 6개월새 1600억 증가
예적금금리에 1~1.3% 더한 수준 연 2.92% 낮아
1억(2%)예금자 11개월째 해약 < 대출이 31만원 유리
  • 등록 2022-06-15 오전 5:00:00

    수정 2022-06-15 오전 7:34: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A은행에 ‘금리 연 2%에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1억원이 있다. 만기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급전 5000만원이 필요해진 김씨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려고 은행에 문의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지금 해약하면 아까우니 예적금담보대출을 잠깐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이자 31만원 가량을 더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리 상승기를 맞아 A씨처럼 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예적금담보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예적금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4조5687억원에서 지난 10일 4조7268억원으로 6개월 새 1581억원(3.5%)불어났다. 상대적으로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데다 금리 급등에 따른 역머니 무브 현상에 따라 담보로 삼을 은행 예적금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잔액은 3월말 833조4593억원으로 지난해 8월말(779조2591억원)에 견줘 54조2002억원 증가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을 담보로 납입액의 90~100%수준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다. 금리는 통상 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에 1~1.3%포인트 금리를 얹어 산출한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4월 은행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연 2.92%로 연 3%에 바짝 다가섰다. 전달 2.77%에 비해 0.15%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올해에만 0.3%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및 수신금리가 연동해 뛰었기 때문이다. 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는 한은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4월 연 2.10%로 처음으로 2%대로 올라섰다.

다만, 예적금 금리에 가산하는 1~1.3%포인트 금리는 금리 상승기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은 피할 수 있다. 특히 예적금담보대출은 주로 예금보유 고객 중 만기를 앞두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쓰면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은 고객이 예금을 만기시까지 유지했을 때 이자보다 (예적금담보대출)대출이자가 적을 경우에 대부분 이용한다”며 “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만기 이율과의 차이가 클수록 단기 예적금담보대출을 통해 급전 수요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가령 앞의 김씨가 만기까지 연 2% 정기예금을 1년간 보유했을 때 이자는 세후 이자(이자소득세 15.4%)로 169만2000원(1억원X2%X84.6%)이다. 반면 11개월이 지나 중도해지 했을 때 이자는 약정이율 80%만 적용돼 124만3620원(1억원X2%X80%X11/12X84.6%)으로 줄어든다. 김씨가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44만8380원의 이자를 손해보는 셈이다. 이때 예적금담보대출(연 3.3%)로 5000만원을 한달만 쓰면 이자는 13만7500원(5000만원X3.3%X1/12)이 된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손해보는 이자 44만8380원과 예적금담보대출 한달 이자 13만7500원을 비교하면 예적금담보대출 이자가 31만880원 더 적다.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아 급한데 쓰고 한달 후 만기된 예금을 찾아 예적금담보대출을 갚으면 31만원 정도의 이자를 챙길수 있는 것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에서도 빠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다르고 대출금액에 따라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도 다르다”며 “지점에서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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