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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금융당국·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내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청구 서류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시 병·의원이나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어떤 서류를 보낼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계산서)로 한정했다. 이는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은 없다.
이에 보험업계는 진단코드가 있는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종이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단코드를 알아야 보험금 청구·지급을 할 수 있는데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하는 단계다”며 “진단서를 가입자가 종이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소비자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 기준 ‘비급여 코드’…병원·보험사마다 제각각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코드를 통일하지 않으면 기존 업무 과정과 다를 게 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험사 고위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드를 부여한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의료기관별로도 다른 데다, 실손 가입자에 대한 EMR(전자의료기록)이 병원과 보험사마다 다 달라 이를 통일화 하는 게 시급하다”며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작업 없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과 고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논의는 진척이 없다.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서다. 비급여 진료에 같은 명칭을 써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결국 보험사의 통계에 활용돼 보험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업계의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이를 둘러싼 잡음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나 보험업계 모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만이 외부에 공론화되는 것마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