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조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조 씨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만 응시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 씨는 2022년 1월 12일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르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으며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의 범행 이유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 증오였다.
여기에 피해자는 조 씨에게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조 씨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 씨가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별 통보를 받은 조 씨는 범행 직전 인근 상점에서 치명적인 흉기를 골라 구입했다. 이후 “내 짐을 빼겠다.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아울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갔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범행 전날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조 씨 검거 이틀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