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행정

  • 등록 2024-10-14 오전 5:00:00

    수정 2024-10-14 오전 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막판에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10일 (주)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주)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해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 공익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줘 통행료 무료화가 최종 취소됐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 대표가 지사직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대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논란이 비등했다. 이 다리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수도권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일산대교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민자 유치사업으로 2008년 건설됐고,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 시절의 경기도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원금 정도만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하게 취득한 민간사업권을 지자체가 합당한 보상도 없이 환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주민부담 완화를 이유로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은 여전하다. 이 대표가 고집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렇고,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영광 군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포퓰리즘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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