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 예보 직원 구속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있다"
  • 등록 2019-06-22 오전 12:35:19

    수정 2019-06-22 오전 12:35:1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파산한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예보) 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예보 직원 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면서 은행 측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2일 예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한씨를 소환해 금품수수 대가성 등을 추궁한 뒤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한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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