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보온병]

카쉐어링 불법영업하면서 보험금도 '꿀꺽'
"차량공유서비스 확산에 보험사기도 늘어"
  • 등록 2024-05-05 오전 8:11:00

    수정 2024-05-05 오전 8:11: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했다. ‘공유경제시스템(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이 술술 잘 풀리자, 가상의 영업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여업체에 ‘보험금’ 새어 나가

먼저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다수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모두 B씨에게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B씨가 지점형태로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는 모두 A씨 명의로 진행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B씨에게 재송금했다. 보험금을 통해 불법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카쉐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선 쏘카·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꼽힌다.

문제는 자동차 사고 및 보험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소액의 대여비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고, 대여자(운전자)는 사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대여차량과 고의로 꽝꽝

또 보험범죄 인식이 낮고 사회경험이 적은 고객층 이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해 20대 운전자 비중이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운전자’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은 20대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사고가 아닌 이상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보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사고 증가 가능성과 보험범죄 가능성이 동시에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이 확산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건수는 1만9320건으로 2015년(4631건) 대비 약 4.2배 증가했다. 사고에 따른 부상자도 4배 이상 늘었다.

실제 해당 기간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편취 사례도 증가했다. 선후배 관계인 C와 D씨는 카쉐어링 대여차와 승용차를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처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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