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일정이 갑자기 잡힌 분위기였는데 많이 온 거 같다. 예상보다 벤처대출에 관심이 많은 거 같다.”(B벤처캐피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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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분인수권을 받는 대신 저리로 대출해주는 벤처대출에 대한 투자업계와 스타트업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유동성 폭발 이후 고강도 긴축 국면으로 스타트업이 상대적인 투자 혹한기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젖줄인 투융자복합금융에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10조9133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573억원(12.5%) 감소했다.
벤처대출은 스타트업에 해주는 대출이다. 통상 스타트업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먹고 산다. 스타트업은 담보나 재무성과가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 입장에서 스타트업 대출은 리스크는 큰 반면 수익은 저수익 이자수익에 그쳐 손실 가능성만 크다. 대출이 대개 기업 성장 단계상 일정 궤도에 오른 안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스타트업이 투자만으로 성장 단계 자금 수요를 모두 채우기도 쉽지 않다. 투자는 창업자 등의 지분 희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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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시장의 자금회수 방법은 기업공개(IPO)에 쏠려있다. 스타트업이 거래소에 문을 두드릴 때 창업자 지분이 너무 많으면 오버행(잠재매도물량)이슈로, 너무 적으면 책임경영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창업자 지분은 30~40%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자 일변도로만 자금을 과도하게 받으면 창업자 지분이 쪼그라들 수 있다. 런웨이는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업은 런웨이가 끝나기 전에 외부 수혈을 받아야 한다. 벤처대출은 선투자를 유지한 후 후속 투자 사이의 ‘라운드(투자단계)와 라운드의 브릿지(다리)’ 성격으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중진공 투자조건부융자는 지분 희석 우려도 적다. 투자조건부융자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이며 워런트 취득규모는 대출액 5% 이내로 제한된다. 10억원을 투자조건부융자로 받는다고 하면 잠재적으로 중진공에 내줄 수 있는 지분이 5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중진공 관계자는 “10억원을 투자한다면 대개 스타트업 (투자후)밸류가 100억원 정도일 때”라며 “투자로 10억원을 지원하면 지분율이 10% 희석되지만, 5000만원(10억의 5%)이 지분 전환되면 0.5%(5000만원/100억원)밖에 희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중진공 벤처대출은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만큼 대출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10억원 벤처대출에서 5000만원의 신주인수권이 지분으로 전환되면 9억50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스타트업이 아예 투자조건부융자를 모두 상환하면 신주인수권 자체가 소멸된다. 이는 기업은행 벤처대출의 신주인수권이 상환 후에도 남는 것과 다르다. 다만, 투자조건부융자는 기업이 일부라도 상환하면 중진공이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를 그에 앞서 결정하게 된다. 중진공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벤처대출을 받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젠트로피 주승돈 대표는 “금액(대출한도)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벤처대출 한도는 최근 2년 이내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결정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투자유치 100% 한도(최대 6억원 이내)로, 창업 3년 이후는 투자유치 50% 한도(최대 10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