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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부장법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우리 소부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이다. 법 명칭도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나 국가희소금속센터 등을 설치해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나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업에 해당 품목 재고 확대를 권고하거나 이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작년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 법이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안보·민생안정과 직결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부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추진한 공급망 3법 중 하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법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