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회에서의 주요 금융개혁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내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정국 급랭으로 여야의 협상 동력이 떨어져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는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21·22·24일 법안심사소위
7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오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검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까지 법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가, 본회의 직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30일 잡혀 있어 5일의 법안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4일까진 정무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사금고화 우려가 여전한 데다 인터넷은행에 한한 예외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자칫 은행법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전 19대 국회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그에 반발하는 야당입장이 엇갈려 평행선을 달렸지만, 여전히 지주사 전환 자체에 유보적인 태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쟁점 없는 법안부터 ‘물꼬’ 터줘야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도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경제문제만큼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와는 별도로 경제에 위기가 오면 안된다”며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에는 인터넷은행에 있는 만큼 은행법 개정을 위해 반드시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쟁점이 없는 무 쟁점 법안 처리에서부터 물꼬를 트고, 이견이 큰 사항은 탄력적으로 상대방과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쟁점이 별로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은행법처럼 쟁점이 있는 법안은 상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등 재고의 여지를 서로 만들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