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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원회에서 부여받은 추가 이행 조건 9개 중 6개 충족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 재개가 재차 유보됐다. 당초 조건 이행 마무리 시점을 지난 1분기 중으로 제시했던 금융위원회가 독촉에 나섰으나 뮤직카우 측이 추가 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뮤직카우는 이용자들에게 이달 중 신규 음악 수익증권 발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당국 기준 충족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영업 재개도 연기될 전망이다.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 문턱을 넘고도 약 10개월 째 고전하고 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추가 조건 9개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신규 영업 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력도 뮤직카우가 금융위 조건을 모두 마치고 승인받는 시점과 맞물려 발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무인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뮤직카우의 수익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뮤직카우가 신규 음악 수익증권 발행(옥션 서비스)을 재개하려면 규제를 2년(연장 시 최대 4년)간 면제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효력 발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추가 조건 달성 후 영업을 재개하는 시점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기반이 너무 없어서”...신규 영업 재개 시점 불투명
뮤직카우가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 뮤직카우가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3개 조건 중에는 신탁구조상 음악저작권협회·음반산업협회 등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샌드박스 지정 이후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던 기업은 거의 없었다”며 “개선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추가 요건이 무리한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해당 업체가 그만큼 투자자보호 고려나 기반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뮤직카우가 수익청구권을 쪼개 팔면서 저작권 투자라고 홍보한 것 자체가 그동안 투자자들을 기망해온 것이나 다름 없었던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못 맞춰온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업 재개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를 재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기반 중 상당 부분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의 투자금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000억원 규모 뮤직카우 전환사채(CB)를 인수한 뒤 최근 6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핵심 수익 창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투자금 유입이 없으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차원에서도 누적 투자액이 늘어날수록 추후 회수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 뮤직카우가 ‘보릿고개’를 넘어야 향후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조건 이행 동향 및 신규 사업 재개에 대해 뮤직카우 관계자는 “사업 재개가 7월이라고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긴 했으나 이르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며 “금융위에 대부분 이행한 경과를 보고한 상태로, 조만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뮤직카우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충족 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달 중 기준 충족은 불가능하나, 일정을 추가 연기해 오는 9월 초까지는 당국 기준 충족 및 신규 수익 증권 발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준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은 아니더라도 오는 9월1일까지는 재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